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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SA發 통장 대전③] ISA가 뭐길래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 오는 3월 14일 출시 예정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하나의 통합계좌에 예ㆍ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넣고 운용해 여기에서 발생한 이자 등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해주는 상품이다. 국민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한편 기존 부동산과 예금 위주로 구성된 가계 자산을 다양화하기 위해 도입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도입되면, 한 계좌에 예ㆍ적금과 주식·채권형 펀드, 이엘에스(ELS) 같은 파생금융상품 등을 한꺼번에 운용할 수 있다. 또 보유기간(5년 이상) 동안 상품 구성을 마음대로 바꿀 수도 있다.


가장 큰 매력은 세부담이 크게 줄어든다는 점이다. 과세는 계좌 해지 시점에 일괄적으로 이뤄진다. 보유기간 동안 각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손익을 통산한 순이익이 과세 기준 소득으로 정해지는데, 이 중 200만원까지는 비과세가 적용되고 200만원 초과 순이익에 대해서만 9.9%(지방세 포함)의 낮은 세율로 세금이 부과된다.

예를 들어 두 개의 상품에 투자해서 각각 400만원 이익, 100만원 손실이 난 경우를 살펴보자. 현재는 이익이 발생한 금융상품 400만원에 대해서 15.4% 세율(이자·배당소득세)이 적용돼 61만6000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그러나 두 상품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담아 운용하면, 통산 손익 300만원(400만원-100만원) 중 200만원 초과분인 100만원에 대해서만 과세(세율 9.9%)되기 때문에 세금은 9만9000원에 그친다. 결과적으로 세후 소득이 51만7000원 차이가 나게 된다.

이 상품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국세청 홈텍스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증명서를 내려받아 은행ㆍ증권사ㆍ보험사에서 계좌를 열면 된다. 다만 가입 직전연도 합산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 넘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된 경우엔 가입할 수 없다. ‘금융소득 부자’ 감세 논란을 피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가입 조건이다.

주의할 점도 있다.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의무보유기간인 5년을 채워야 한다. 다만 15~29살이거나 총급여 2500만원 이하 노동자는 3년만 보유해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천재지변·퇴직·3개월 이상 입원 등의 경우엔 의무보유기간 안에 해지해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입 한도는 연간 2000만원이다. 다만 기존에 재형저축·소득공제장기펀드 등 절세 금융상품에 돈을 붓고 있다면 한도는 줄어든다. 중복 세제혜택을 걸러내기 위해서다. 한 예로 매년 재형저축에 700만원을 넣고 있다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연간 납입한도는 2000만원에서 700만원을 뺀 1300만원으로 줄어든다. 물론 재형저축 납입액을 줄이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한도는 그만큼 늘어난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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