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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감기업 100곳 중 16곳은 수입으로 이자도 못갚는 ‘한계기업’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국내 상장사 및 외감기업 100곳 중 16곳은 3년간 영업이익으로 부채의 이자조차 못 갚는 ‘한계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도별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을 부채의 이자로 나눈 값, 1 미만이면 이자도 못갚는다는 뜻)이 1미만인 기업의 수와 비중은 해마다 증가돼 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빈기범 명지대 교수는 3일 예금보험공사(예보)가 발간하는 계간지 ‘금융리스크리뷰’ 제12권 4호에 ‘한계기업 발 시스템 위험 진단과 정책 대안’이라는 내용의 분석정보를 내고 이같은 사실을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이자보상비율이 1 미만인 기업은 총 6140곳으로 전체 상장사 및 외감기업 1만6985곳의 36.15%나 차지했다. 또 3년 연속으로 이자보상비율 1미만인 이른바 ‘한계기업’은 2699곳으로 전체 외감기업의 15.89%로 나타났다.

빈 교수가 분석한 한계기업의 특성을 보면 개업한지 4~15년 사이인 중간 업력 기업이면서 자산규모 500억~1조원미만의 중소ㆍ중견기업이 한계기업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계기업의 도산은 중소기업 몇 군데만의 문제로 끝나는 독립적인 사건이 아니라 기업간 종속성이 매우 높은 사건으로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 가능하며, 이는 연쇄적으로 다수 금융기관의 대형 부실로 이어져 금융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다.

특히 빈 교수는 “기업은 가계의 소득 원천이라는 점에서 한계기업의 도산이 고용상황 악화 및 가계소득 감소로 이어져 가계부채의 건전성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소득감소는 정부의 세수 감소 및 부족으로까지도 연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계기업의 문제와 관련 정부는 ▷ 시스템 위험 관리 또는 거시건전성 측면에서 이를 이해하고 ▷ 한계기업이 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부담이나 비효율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 한계기업의 발생 원인이 경기침체에 있는지, 국제 경쟁력 저하에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하고 특히 구조적, 체계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발간된 ‘금융리스크리뷰’ 제12권 4호에는 이외에도 장병훈 예보 박사의 ‘예금보험 차등보험료율제도 장기적 안착을 위한 과제’등 분석정보 2편과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박사의 ‘예금보험공사의 위험관리 필요성 및 개선을 위한 제언’등 2편의 칼럼이 수록됐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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