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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 “SDJ측 소 취하…롯데쇼핑 中사업 손실의혹 근거없다 인정”
[헤럴드경제=이정환 기자]롯데그룹은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측의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소송 취하’와 관련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은 회사와 주주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악의적인 소송이었다”며 “SDJ측의 소 취하 결정은 자신들의 소송의 빌미로 꾸준히 주장했던 중국사업 손실 의혹이 근거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롯데그룹은 “소모적인 논쟁과 오해 방지를 위해 선제적이고 투명하게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며 “SDJ 측이 야기한 불필요한 논란으로 인해 롯데는 기업가치에 환산할 수 없는 타격을 입었으며 주주, 투자자, 소비자들 역시 심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덧붙였다.


신동주 전 부회장측과 신동빈 회장 및 롯데그룹측은 지난 4개월간 진행된 심리에서 ‘롯데쇼핑 중국 사업 손실’ 등 쟁점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여왔다.

atto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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