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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청, 중소기업 기술보호 통합 서비스 본격 추진
[헤럴드경제=정진영 기자]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기반과 역량 강화를 통해 안정적인 기술개발 여건을 조성하고자 ‘2016년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2일 발표했다.

중기청은 이번 시행계획을 통해 △기술보호 전문가 상담ㆍ자문 △기술자료 임치제도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ㆍ중재 △기술지킴 서비스 △보안시스템 구축지원 등 다양한 기술보호사업을 안내하고, 기술유출 방지를 희망하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기술 보호를 위한 진단부터 유출로 인한 피해 구제에 이르기까지 기술보호 전반에 걸쳐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선 중기청은 보안진단, 법률상담, 신고ㆍ수사 등 분야별 기술보호 전문가가 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보안 취약점을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기술보호 전문가 상담ㆍ자문’ 사업을 추진한다. 희망 기업은 보안교육을 포함해 3일간 전문가의 사전진단 및 자문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사전진단 결과 심각한 보안문제가 발견됐다면, 기술유출 피해발생에 따른 대응을 위해 자문비용의 75%를 지원받아 최대 7일까지 추가로 컨설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기술유출이 발생했을 경우 보유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기술자료 임치제도’도 온ㆍ오프라인(www.kescrow.or.kr)으로 상시 신청이 가능해진다. 중기청은 연구개발(R&D) 사업을 지원받은 기업에 임치수수료를 지원해 사업수행 완료 후에도 개발기술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기술유출 분쟁 시 법원의 재판을 수행하기 위한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ㆍ중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기술유출 피해를 겪은 중소기업이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할 경우 분쟁사건에 대한 법률 및 기술보호 전문가 자문, 법률대리인 선임비용 및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밖에도 희망기업은 24시간 실시간 감시를 통해 정보유출 예방과 이상징후 탐지 내용을 신속하게 알려주는 ‘기술지킴서비스’, 네트워크ㆍ서버 및 PC보안ㆍ문서보안 등 기술적인 보안과 출입통제설비구축 등 물리적인 보안시스템을 구축해주는 ‘기술유출방지시스템구축’에도 참여할 수 있다.

중기청은 이달 말부터 약 2주 간 전국 6개 권역에서 기술보호 홍보 로드쇼를 개최하고, 특허청ㆍ경찰청ㆍ공정위 등과 함께 정부 기술보호 지원시책 안내, 기술보호 인식개선 교육, 기관별 상담도 운영한다.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기술보호 통합상담센터(02-368-8787), 기술보호울타리(www.ultari.go.kr)를 통해 연중 상시로 상담 및 사업신청을 할 수 있다. 기타 세부내용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 또는 기술보호통합포털 울타리(http://www.ultari.go.kr)에서 시행계획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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