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백화점에 납품하는 208개 중소업체의 애로실태를 조사한 결과, 백화점의 직매입 비중은 3.8%에 불과하고 재고 부담 없는 특약매입(납품업체의 제품을 외상 매입해 판매하고 재고를 반품하는 방식의 거래형태) 방식이 86.1%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기중앙회는 “이 같은 결과는 사실상 백화점들이 유통업보다 임대업에 안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밖에도 백화점들은 구두ㆍ액세서리ㆍ패션잡화, 의류(남성ㆍ여성 정장) 등에 최고 39%까지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과다한 수수료 문제도 여전했다”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가 롯데, 신세계, 현대백화점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에 실시한 주요 조사 내용을 보면, △롯데백화점은 구두ㆍ액세서리ㆍ패션잡화 부문에서 최고 39%, 의류(남성ㆍ여성 정장) 부문에서 37% △신세계백화점은 생활용품ㆍ주방용품 부문에서 36%, 의류(남성ㆍ여성 정장) 부문에서 35% △현대백화점은 가구ㆍ인테리어 부문에서 38%, 의류(남성ㆍ여성 정장) 부문에서 36%까지 판매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백화점 판매수수료 결정방법은 대체로 ‘백화점과 합의해 조정(40.2%)’, ‘백화점 제시수준을 수용(34.6%)’ 등이 많았다. 그러나 중소업체들은 수수료 결정 시 ‘협상력이 적다(47.5%)’, ‘보통(44.1%)’ 순으로 답변해 수수료 결정은 백화점의 제시수준에 좌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업체들은 판매수수료로 인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방안(중복선택)으로 ‘세일 할인율만큼 유통업체 수수료율 할인감면 적용(53.6%)’, ‘수수료 인상 상한제 실시(45.8%)’ 등 희망했다.
응답 업체들은 계약, 상품거래, 판촉ㆍ세일, 인테리어, 기타 등 5개 부문에 제시된 25개의 불공정거래 항목을 경험한 사례를 선택하는 항목에서 29.8%가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특히 불공정거래행위 경험업체의 56.4%는 2가지 이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노출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업체들은 이러한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정책적 방안으로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23.1%)’, ‘동반성장지수 평가 확대 반영(22.1%)’ 등을 원했다.
실제 백화점과 거래하고 있는 A사의 대표는, “백화점은 업체별 판매수수료를 차등적용하며, 매출이 적은 업체의 수수료를 낮게 책정하는 방법으로 평균수수료율을 관리해 정부의 감시기능을 무력화하고 있다”며 “개별 업체의 수수료 분석을 통해 판매수수료 평균값의 허실을 파악하고 직매입 비중을 높이도록 해야 하며 납품기업들이 대형유통업체의 ‘갑질’에 대항해 수수료 협상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산업지원본부장은 “백화점들이 수년간 특약매입 방식의 판매를 통해 검증된 제품에 대해서도 직매입 전환을 하지 못하는 것은, 소위 ‘유통의 꽃’으로 불렸던 백화점이 우리나라에서는 납품기업에 리스크를 모두 떠넘기는 부동산 임대업체에 불과하다는 현실을 보여준다”며 “공정거래위원회는 갑을관계인 백화점과 납품업체간 불공정행위, 판매수수료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하며,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ㆍ수수료상한제ㆍ동반성장지수 평가 확대 등을 검토해 납품기업의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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