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서울시 19년만에 주차료 올린다...부가세 10% 붙이기로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서울 공영주차장 요금이 19년만에 인상될 전망이다.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주차장에도 부가세 10%를 매기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를 마치고 다음달 4일 차관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까지 통과하면 곧바로 적용된다.

서울시를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개정 시행령을 전면 재검토해 달라는 공동 건의안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당초 차관회의 상정 일정이 1주일 연기되기도 했다.

서울시는 공영 주차장에 부가세가 적용되면 시와 25개 자치구에서 연간 142억원의 부담이 생긴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연간 공영 주차장 부가세 규모가 약 11억원으로 추산된다.

공공기관 주차장을 비롯해 구파발역 등 지하철 환승센터 주차장, 세종문화회관 등 도심 공영 주차장, 주택가와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등이 모두 영향을 받게 된다.



서울시 등 지자체는 주차요금을 그대로 둔 채 부가세를 내게 되면 재정에 구멍이 난다고 우려한다.

서울시는 주차요금이 특별회계로 들어가 다시 주택가 주차장과 환승센터 등 공영 주차장을 조성하는 데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도소매, 부동산 임대, 음식·숙박업 등 민간과 경쟁하는 부문은 공영이라도 과세하는데 지금까지 주차장은 빠져 있었다”면서 “과세 정상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주택가 주차난 해소와 외곽에서 오는 차량의 주차수요 관리 등 교통정책 큰 틀에서 운영하는 것이므로 민간과 경쟁하는 차원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며 “대부분 서민이 이용하는 시설”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또 “민자도로와 경쟁하는 고속도로의 경우 통행료에 부과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는 “부가세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라지만 지자체들은 부가세가 생긴다고 해서 주차요금을 올리기는 쉽지 않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주차요금 조정이 시의회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안이다. 그러다보니 주차요금 체계가 1997년에 책정된 이래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choigo@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