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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년 전에 시작된 ‘빗자루 폭행사건’
검찰, 가해학생 2명 불구속 기소, 3명 소년보호사건 송치

피해 교사는 가해자 처벌 원치 않아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빗자루 폭행사건’의 가해 고등학생들이 반년 동안이나 피해 교사를 괴롭힌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지난달 23일 기간제교사 B씨의 수업시간에 빗자루와 손 등으로 B씨의 머리와 팔, 등 부위를 십여차례 때리고 욕설을 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16)군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A군 등의 폭행에 가담한 3명을 같은 혐의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했다.

A군 등은 사건 당일 B씨가 출석체크에 대답하지 않은 가해 학생 가운데 한명을 무단결석 처리한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군 등이 지난해 6월께부터 B씨의 머리를 쓰다듬거나 일부러 몸을 부딪치는 등 비행을 저지른 사실을 주변 진술 등을 통해 파악했지만 기소는 사건 당일 폭행행위에만 기반해 이뤄졌다. 피해자 B씨가 “아이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구체적인 진술을 꺼렸기 때문.

게다가 B씨는 A군 등의 폭행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SNS를 통해 유포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된 학생에 대한 처벌도 원치 않았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검찰이 기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여서 검찰은 이 학생을 기소할 수 없게 됐다.

구속적부심사에서 A군 등은 “군중심리에 휩쓸려 넘어서는 안될 선을 넘었다”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학생들은 처음 자신들이 해서는 안될 행동을 했을 때 피해 교사가 크게 꾸짖지 않자 계속 비행을 저지르다가 사건 당일 폭행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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