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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살인사건' 에드워드 리 공범 인정,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적용
[헤럴드경제]‘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기소된 아더 존 패터슨(37·미국)이 드디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패터슨에게 “패터슨이 피해자를 칼로 찌르는 걸 목격했다는 공범 에드워드 리 진술이 신빙성 있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패터슨과 함께 이태원 햄버거집 화장실에 함께 있었던 에드워드 리에게도 공범으로 인정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따라 리를 기소하지 않았고 재판부도 리를 공범으로 인정하면서도 유죄를 선고하지는 않았다.

리는 1998년 대법원에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최종 무죄를 선고받아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처벌받지 않게 된 것이다.

이날 재판부가 패터슨에게 선고한 징역 20년은 범행 당시 만 18세 미만의 나이였던 패터슨에게 선고될 수 있는 법정최고형이다.

장기 미제 상태였던 이 사건은 2011년 5월 미국에서 패터슨이 체포되고 지난해 9월 도주 16년 만에 국내로 송환되면서 다시 법정으로 돌아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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