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패터슨에게 “패터슨이 피해자를 칼로 찌르는 걸 목격했다는 공범 에드워드 리 진술이 신빙성 있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패터슨과 함께 이태원 햄버거집 화장실에 함께 있었던 에드워드 리에게도 공범으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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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검찰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따라 리를 기소하지 않았고 재판부도 리를 공범으로 인정하면서도 유죄를 선고하지는 않았다.
리는 1998년 대법원에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최종 무죄를 선고받아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처벌받지 않게 된 것이다.
이날 재판부가 패터슨에게 선고한 징역 20년은 범행 당시 만 18세 미만의 나이였던 패터슨에게 선고될 수 있는 법정최고형이다.
장기 미제 상태였던 이 사건은 2011년 5월 미국에서 패터슨이 체포되고 지난해 9월 도주 16년 만에 국내로 송환되면서 다시 법정으로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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