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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완구 유죄] 징역 8월ㆍ집유 2년…핵심 쟁점은?
法 성완종 인터뷰, 메모 모두 증거 인정
“관계자 증언 일관돼 신빙성 있어”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성완종 리스트’ 사건의 첫 재판인 이완구(66ㆍ사진) 전 국무총리의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법원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마지막으로 남긴 인터뷰와 사망 당시 갖고 있던 메모의 증거능력을 모두 인정했다. 또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을 종합했을 때 이 전 총리가 성 전 회장에게 돈을 준 시점, 장소 모두 믿을 수 있다고 봤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 장준현)는 이날 “성완종의 인터뷰 녹음파일의 진실성과 이를 뒷받침하는 비서진의 진술 신빙성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며 이 전 총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완종 마지막 인터뷰…“신빙성 있어”=재판부는 “성 전 회장과 통화는 보도를 전제로 한 언론 인터뷰로 녹음을 먼저 요청했는데, 이는 자신의 진술 내용이 가감 없이 전달되고 또 검증되기를 바랐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며 “성 전 회장은 실제 자신의 진술 내용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이뤄지기 바란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진술 내용의 전체적인 구성과 흐름, 문답 전개 방식은 사실대로 진술했을 개연성을 높여주는 정황이다”며 “진술내용이나 그 녹취과정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 있다”고 했다.

▶‘성완종 리스트’ 메모도 증거 채택=재판부는 또 성 전 회장이 직접 작성해 사망 당시 품속에 지니고 있던 메모도 증거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밝힌 금품공여 내역이 그 내용으로 적혀 있어 성 전 회장이 자신의 금품공여 내역을 직접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앞서의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사정을 고려하면 증거능력 인정 된다”고 했다.

금품 공여 장소ㆍ일시 증언도 인정=재판부는 또 금품을 공여하는데 관여한 비서진들의 증언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성완종이 2013년 4월 4일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에 부여 선거사무소를 방문해 사무소 내 후보실에서 피고인과 단독으로 면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성 전 회장의 비자금 계좌에서 당시 3100만원이 인출된 내역과 쇼핑백을 차례로 전달한 한 모씨, 여 모씨, 금 모씨, 김 모씨의 증언이 일관된다는 것이다.

성완종 이완구과 관계 돈독하게 할 필요 있어=재판부는 또 금품 제공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끼리 품앗이 관행이 인정되고,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 같은 당의 인물”이라며 “성 전 회장으로서는 이 전 총리와 충청권의 주요한 인물로 관계를 돈독하게 해 정치적 입지를 다질 필요 있었다”고 판시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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