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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살인사건 1심 선고] 끝내 눈물 보인 故조중필씨 어머니 “사람 죽였는데…”
- “에드워드 리 처벌 못하다니…일사부재리 없어져야”
- ‘범행 부인’ 패터슨에 대해서는 “참 나쁜 아이”



[헤럴드경제=양대근ㆍ김현일 기자] 한국인 대학생 고(故) 조중필(당시 22세)씨을 이유없이 살해한 진범으로 아더 존 패터슨(37)에게 법정 상한인 징역 20년형이 29일 선고됐다.

판결 이후 재판 첫날부터 내내 법정을 지켜온 조씨의 어머니 이복수(74) 씨는 미소를 되찾았다. 하지만 흐르는 눈물을 감출수는 없었다.

이씨는 기자들에게 “(패터슨을) 19년만에 다시 잡아들여서 처벌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일단 마음이 후련하다. 중필이도 마음이 놓일 것”이라며 “관심 가져주신 분들, 영화 만들어주신 분들, 감독님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태원살인사건 피해자 조중필씨 어머니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박현구기자@heraldcorp.com [사진=헤럴드경제DB]


하지만 그는 “그런데 또 대법원까지 가봐야 하지 않겠느냐. (에드워드 리도) 파기 환송돼서 무죄 나왔는데”라며 사법부에 대한 아쉬움도 감추지 않았다.

이씨가 사법부를 지목한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 때문이다. 이날 재판에서 리는 패터슨의 공범으로 적시됐지만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처벌받지 않는다. 그는 “사람을 죽였는데, 일사부재리가 없어져야 한다. 다시 처벌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패터슨에 대해 기자들이 묻자 “참 나쁜 아이”라고 짧게 답했다.

패터슨은 1997년 4월 3일 밤 10시경 서울 이태원의 한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조씨의 목과 가슴 등을 칼로 9차례 찔러 죽인 혐의로 지난해 10월부터 재판을 받아왔다.

19년 전 패터슨은 흉기소지 및 증거인멸 혐의만 인정돼 이미 2심에서 장기 1년6월ㆍ단기 1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검찰은 패터슨과 화장실에 함께 들어간 재미교포 에드워드 리(당시 18세)를 진범으로 지목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최종심에서 에드워드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태원 살인사건은 미제로 남았다.

그 사이 복역 중이던 패터슨이 1998년 8ㆍ15 광복절 특사로 풀려나자 유가족들은 “에드워드가 아니면 패터슨이 범인”이라며 즉각 패터슨을 검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1년간 수사는 지연됐고, 검찰이 출국금지 연장을 하지 않은 틈을 타 패터슨은 1999년 8월 미국으로 도주했다.

그렇게 장기 미제로 남을 뻔했던 이태원 살인사건은 2009년 9월 동명의 영화가 개봉하면서 새 국면에 접어든다.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자 결국 검찰은 재수사에 착수해 같은해 10월 패터슨의 미국 내 소재를 확인하고 미 법무부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다.

2011년 10월 공소시효를 불과 6개월 남겨두고 미국에서 체포된 패터슨은 한국으로 송환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미 법원에 인신보호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모두 기각되며 결국 도주 16년 만인 지난해 9월 23일 새벽 한국으로 송환돼 곧장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한편 이날 재판이 열린 대법정은 취재진과 학생, 자녀를 데리고 온 시민 등 일반인들로 가득 차 이번 사건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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