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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극기 마중’ 이완구 유죄…법원엔 어떤 일이?
이 전 총리 측, 대형 태극기 들고 법원에서 맞이
“결백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야” 말실수에 정정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이완구(66)전 국무총리가 29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판결 선고 전후 상황을 스케치했다.

이 전 총리는 이날 1시 50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6번 법정출입구로 등장했다. 회색 양복에 노란색 넥타이를 매고 있었다. 다소 풀린 날씨에 코트는 입지 않았다.

이 전 총리가 법원에 도착하기 1시간여 전부터 수십여명의 지지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취재진도 장사진을 이뤘다.

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사진=헤럴드경제DB]


이 전 총리는 법원에 들어서기 전 지지자들 한명 한명과 악수를 하면서 상당한 시간을 보냈다.

지지자 중에는 대형 태극기를 들고 온 인물도 있었다. 대형 태극기를 들고 들어가려다 법원 직원에 의해 제지를 받았다.

포토라인을 지난 이 전 총리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나중에. 나중에”라며 짧게 답하고 지나갔다.

엘리베이터를 탄 이 전 총리는 지지자들과 최근 상을 당한 동료 국회의원에 대해 “어떻게 그런 일이”라며 짧은 탄식을 남겼다.

이 전 총리는 510호 법정에 들어가기 전 긴장되는지 잠시 화장실을 들렀다.

재판정은 이미 지지자들과 취재진으로 만석이었다. 지지자들을 뚫고 이 전 총리는 피고인석에 자리를 잡았다. 이내 의자를 뒤로 젖히고 눈을 깊게 감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 장준현) 재판부가 2시에 법정에 들어왔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경향신문과 남긴 인터뷰, 사망 당시 소지한 메모의 증거능력이 인정됐다.

성 전 회장과 이 전 총리가 선거 사무소에서 만난 사실을 증언한 관계자들의 진술 역시 증거능력이 인정됐다.

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사진=헤럴드경제DB]


이 전 총리는 얼굴이 굳어졌다. 여전히 눈을 감은 상태였다.

재판부는 이 전 총리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형량을 정하는 수순으로 넘어갔다.

재판부는 이 전 총리가 경찰로 공직생활을 시작했고 총리까지 오른 점에 비춰 금품을 받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징역 8월에 집행유예2년, 추징금 3000만원이 선고되자 이 전 총리는 그때까지 감았던 눈을 떴다. 몸을 좌우로 흔들며 의자를 움직였다. 재판장에 있는 수많은 지지자들은 말이 없었다.

재판이 끝나고 재판부 부장판사는 이 전 총리가 자리한 피고인석에 눈길을 줬고, 이 전 총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법대를 향해 고개를 한 차례 끄덕이는 것으로 인사를 갈음했다.

법정을 나서는 이 전 총리의 뒤에서 몇몇 지지자들이 소리 죽여 “어떻게 이런 일이”라고 말했다. 자신이 들은 것이 맞는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인지를 확인차 묻는 이도 있었다.

법원 밖에서 취재진을 만난 이 전 총리는 10여분간 말했다.

이 전 총리는 “결백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절치 않은 정치자금을 6400만원이나 돌려준 적이 있다”며 “돈 3000만원을 가지고 그랬겠냐”고 말했다.

손을 주머니에 넣은 상태였다.

‘결백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는 말의 뜻을 확인차 묻자 이 전 총리는 말을 정정했다. 이 전 총리는 “아, 절대 결백하다. 노련한 정치인들이 공개된 장소에서 노크까지 해가며 돈을 누가 받나”라고 말했다. 항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후 이 전 총리는 지지자들에 섞여 타고 온 은색 에쿠스 차량에 올랐다. 태극기를 든 지지자는 보이지 않았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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