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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담양에서 밥먹은 전북순창군수 비서실장 실형
[헤럴드경제(전주)=박대성 기자] 전북 순창군수 전 비서실장 공모(49) 씨가 전남 담양의 한 식당에서 업자로부터 청탁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1형사부는 28일 담양의 한 식당에서 태양광 사업자로부터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기소된 순창군청 전 비서실장 공씨에 대해 징역 4년에 벌금과 추징금으로 각각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군수 비서실장에게 뇌물을 건넨 태양광업자 고모(76)와 브로커 행세를 한 김모씨(60)에게도 각각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당시 비서실장 공씨는 지난 2014년 9월23일 담양군의 한 식당에서 고씨로부터 “태양광 사업 허가에 협조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5000만원을 받았다가 허가가 나지 않자 나중에 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지역에서는 공 전 비서실장이 구린 돈을 받기 위해 타지역을 찾은 것부터가 의심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특히 그가 수수했다 돌려준 돈이 황숙주 군수에까지 보고된거 아니냐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앞서 황 군수의 부인(58)은 지난해 6월 평소 잘 알고 지내는 지인의 아들을 군청 공무원에 채용해주겠다고 약속하고 2000만원을 받았다고 구속되기도 했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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