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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완구 1심 유죄] 법원, 징역 8월ㆍ집유 2년 선고…李 “항소하겠다” (종합)
- 법원 “3000만원 받았다는 검찰 공소 사실 인정” 


[헤럴드경제=양대근ㆍ김진원 기자] ‘성완종 리스트’ 사건의 첫 재판인 이완구(66ㆍ총리) 전 국무총리의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 전 총리는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 장준현)는 이날 “성완종의 인터뷰 녹음파일의 진실성과 이를 뒷받침하는 비서진의 진술 신빙성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며 이 전 총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9일 재판정에 들어가는 이완구 전 총리. 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1심 재판부은 이 전 총리가 3000원만원을 수수했다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이 (언론인터뷰에서) 3000만원이라고 한차례 말했고, 메모에는 금액이 없었으나 포장 상태를 봤을 때 맞다고 볼 수 있고, 비자금 계좌 3100만원 인출 부분은 3000만원이라고 인정 가능하다”고 밝혔다.

금품 제공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재판부 “당선이 필요하면 국회의원끼리 품앗이 관행을 인정하고, 국회의원 으로 당선되어 같은 당의 인물ㆍ같은당 인물”이라며 “충청권의 주요한 인물로 관계를 돈독하게 해 정치적 입지를 다질 필요 있었다”고 판시했다.

선거사무소라는 금품 수수 장소의 적절성 여부와 관련 “쇼핑백에 줬는데 문이 닫힘 후보실 안. 처음 부터 쇼핑백을 들고 올라가지 않았고, 선거 사무소는 비교적 한산한 것으로 진술했는데 금품수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검찰 출석 당시 이완구 전 총리. [사진=헤럴드경제DB]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4일 오후 5시께 충남 부여 선거사무실에서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 직접 상자에 포장된 현금 3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3개월간의 수사 끝에 ‘성완종 리스트’ 인물 중 이 전 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가 성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가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재판에서 이 전 총리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성 전 회장 비서진이 2013년 4월 4일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기록과 비서진의 진술, 성 전 회장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정보(하이패스) 기록 등을 제시했다. 이날 판결에서 법원은 검찰의 공소사실은 인정했다.

법원의 첫 판단은 이달부터 본격 시작된 다른 ‘성완종 리스트’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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