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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법원, 이태원 살인사건 “6가지 가능성으로 나눠 분석”
[헤럴드경제]
‘이태원살인사건’ 오늘 1심 선고
“패터슨 공소시효 지났다고 볼 수 없어”
“제3가 죽였을 가능성 없다”

법원은 이태원 살인사건의 가능성을 6가지로 나눠 분석했다.
패터슨이 피해자를 칼로 찌르고 에드워드는 이를 목격했는데 패터슨이 찌를 거라고 예상했거나 예상 못한 경우, 에드워드 리가 피해자 찔렀고, 패터슨이 찌를 것으로 예상했거나 예상못한 경우, 피고와 에디가 모두 칼로 찌르고 그 사실 알았거나, 예상했을 수 있거나 없었던 경우가 그것이다. 

19년만에 다시 한국 법정 선 패터슨


사건 일지
1997년 4월 3일 = 서울 이태원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서 조모(당시 22세)씨 흉기에 찔려 살해된 사건 발생. 아더 존 패터슨 유력 용의자로 지목
1997년 4월 26일 = 서울중앙지검,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패터슨의 친구 에드워드 리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내고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패터슨은 증거인멸죄 등으로 구속기소
1998년 1월 = 서울고법, 패터슨에게 장기 1년6월 단기 1년 징역형 선고
1998년 4월 = 에드워드 리에 대한 유죄 판결 대법원서 파기
1998년 8월 = 패터슨, 특별사면으로 석방
1998년 9월 = 서울고법, 에드워드 리에 대해 무죄 선고
1999년 8월 = 패터슨, 미국으로 도주
2009년 10월 = 법무부, 미국 법무부와 공조 끝에 패터슨 소재 확인해 범죄인 인도 청구
2011년 5월 = 패터슨, 미국에서 체포돼 범죄인 인도 재판 회부
2011년 12월 22일 = 서울중앙지검, 살인 혐의로 패터슨 기소
2012년 10월 = 미국 법원, 범죄인 인도 허가 결정. 그러나 이후 패터슨은 범죄인 인도와 별개의 제도인 인신보호청원을 제기하는 등 송환 저지·지연 시도
2015년 9월 = 패터슨 국내 인도 확정
2016년 1월=1심 선고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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