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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비위 적발땐 보직박탈”
금품수수등 5대비리 승진제외
이재명 성남시장 밝혀


이재명 성남시장이 비위공무원에게 “생존을 포기하라”는 메시지를 29일 전달했다. 성남시 공무원은 앞으로 음주운전, 금품ㆍ향응 수수, 공금 횡령ㆍ유용, 성폭력, 성희롱ㆍ성매매의 5대 비위 행위에 적발되면 최장 45개월(3년9개월)간 승진에서 제외된다. 6급 이상이면 보직 박탈이다.

이 시장은 비위 행위 공무원이 받는 법령상 징계와 별도로 인사상 제재를 가하는 내용의 ‘2016년 연간 인사운영 계획’을 수립해 바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5대 비위 행위자는 승진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그 유형과 징계에 따라 성과상여금 최대 2년간 미지급, 맞춤형 복지 최대 700포인트 감액, 최대 24시간 사회봉사명령 등 처분을 받게 되고, 부서(기관)장은 징계 등의 연대책임을 지게 된다. 금품ㆍ향응수수, 공금횡령, 성폭력 행위 공무원은 더 강도 높은 페널티를 준다. 승진임용 제한 기간이 끝난 후에도 정기인사(5월,11월) 4회 동안 승진에서 배제된다.

성폭력, 성희롱ㆍ성매매와 관련해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타 기관 공무원은 성남시 전입을 희망하더라도 인사 교류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또 인사 운영 계획에 승진 직급ㆍ직렬별 대표자 선출 의견수렴, 승진임용 후보자(5, 6급) 소양평가, 승진자 사회봉사활동, 직원 상호 간 매칭 전보제도, 인사상담과 고충처리제도 운용 활성화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이 시장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비위 공무원은 성남시에서 더 이상 생존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성남=박정규 기자/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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