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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포되기 전에, 몰래 검찰청사 들어간 ‘포스코 비리’ 이병석
공개 소환 대상…檢, 출두 의사 전달받고도 ‘비공개’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포스코 협력사로부터 15억원 상당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인 새누리당 이병석(64ㆍ경북 포항 북ㆍ사진) 의원이 29일 오전 9시30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석우)에 자진 출두했다.

이 의원 측은 “검찰에 직접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나왔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의원의 변호인으로부터 자진 출두 의사를 전달 받고도 공개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어젯밤 늦게 이병석 의원 측 변호인이 검찰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며 “이 의원이 공개 소환 대상이지만 실제 올지 안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밝히기 곤란했던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포스코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지인의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해당 업자들로부터 불법 자금 15억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 의원이 비공개 소환 통보 2차례, 지난 15일과 22일 공개 소환 통보 두 차례 등 4 차례 소환 통보에도 정당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불응했다”며 25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국회는 26일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접수해 29일 본회의에서 표결할 예정이었다. 4월 총선을 의식해 ‘이 의원이 검찰에 자진출두하는 게 맞다’는 의견이 새누리당 내에도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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