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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단체,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노무현재단 고발
고발 대상에 더민주 이해찬ㆍ문재인 의원 포함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한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노무현재단이 관련 법규를 어기고 기부금을 모금했다며 재단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 대상에는 재단이사장과 이사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의원과 문재인 전 대표가 포함됐다.

시민단체 ‘정의로운 시민행동’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현직 의원인 이해찬 이사장과 문재인 이사 등 11명을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민행동은 고발장에서 “노무현재단은 2009년부터 매년 10억원이 넘는 기부금을 모집하고 있어 기부금품법에 따라 해마다 행정자치부에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해야 하나 한 차례도 등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재단은 설립 이래 2009년 26억원, 2010년 50억원, 2011년 55억원, 2012년 55억원, 2013년 56억원, 2014년 59억원의 기부금을 모집했다고 국세청 홈텍스와 자체 홈페이지에 관련 자료를 올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단이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불법 모집자가 불법 모집 종사자에게 불법 모금을 시켜온 것이 확실하다”며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계획서를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는 등 의무 조항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모금할 때에는 모금 계획을 등록하고 모금액과 집행 결과 등을 보고하고 공개해야 한다. 모집 계획 금액이 10억원을 넘으면 행자부에, 10억원 이하는 시ㆍ도에 등록하게 돼 있다. 그러나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는 기부금법 대상이 아니다.

재단은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거둔 것이어서 기부금품법에서 정의하는 기부금품에 해당하지 않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재단 관계자는 “과거에도 같은 내용으로 고발당한 적이 있었으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받았다”며 “정관이나 규약 등에 따라 가입금이나 회비 등 명목으로 모은 금품은 관련법상 기부금품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고발장 검토 후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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