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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교육청, 억대 횡령ㆍ교권침해한 D사립학교법인 검찰 고발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억대 학교 예산을 횡령하고 비리를 제보한 교사에게 부당한 인사조치를 했던 D사립학교 법인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시교육청 29일 서울 성북구의 D학교법인 및 D학교에 대한 특별 감사를 발표하고 “학교법인 및 학교회계 예산 1억5024만원 횡령, 방만한 운영, 비리제보 교사에 대한 교권 침해 사실 등을 적발했다”며 “그 책임을 물어 관련자 파면을 요구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D학교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2014년 2월까지 7회에 걸쳐 학교법인 회계에서 8200여만원을 D학교법인 J 전 이사장 개인소송비로 임의사용했다. 횡령 금액 중 대부분은 A교사의 비리제보 이후 2014년 6월 반환됐다.


또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직원 B씨에게 J 전 이사장 출퇴근 차량을 운전하게 해 운전원 인건비 6700여만원을 빼돌렸다.

아울러 시교육청이 지난 2012년 D학교법인에서 배임수재, 업무 상 횡령 등으로 법원 판결을 받은 학교 직원을 퇴직시키지 않은 사항에 대해 당연퇴직 처분 요청을 한 바 있다. 해당 직원은 현재까지 D학교법인에 재직 중이다.

반면, 횡령 등 내부 비리를 시교육청에 제보한 A교사는 수난을 겪어야 했다. 재단은 A교사를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파면 처분했다. 2015년 5월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으로 다시 복직한 A교사를 수업에서 배제함과 동시에 특별구역 청소를 담당하게 하는 등 부당하게 근무를 명했다. 또 동료교사의 업무용 PC를 사용했다는 등의 사유로 서면 경고를 반복하는 등 교권을 침해한 사실이 감사를 통해 확인됐다.

시교육청은 “D학교법인과 D학교의 감사 결과 방만한 법인회계 운영과 비민주적 학교운영 행태가 심각한 수준임을 확인했다”며 “이를테면 D학교의 2015년도 공문서 대국민 공개비율은 3%로 다른 비교 대상 학교들의 공문서 대국민 공개비율(44~65%)에 비해 현격히 낮았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발견된 문제점을 즉시 시정하도록 하는 한편,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파면 등 신분 상 처분 요구 및 수사의뢰 조치하고 횡령액 전액을 회수·보전 조치할 계획이다.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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