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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마약거래 일당 붙잡아…20대男 돌연사로 수사 단초
숨진 남성 대마 피웠다는 사실 알고 추적 착수
“남친 등 지인들과 피워” 여자친구 증언도 확보
대마ㆍ‘허브’ 국제우편 구입…재판매 일당 검거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신종 마약 ‘허브’와 대마를 해외에서 국제 우편으로 구입한 뒤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재판매한 일당이 붙잡혔다. 이들의 범죄가 드러난 계기는 20대 남성의 변사 사건이었다. 경찰은 그가 생전에 대마를 피웠다는 사실을 파악하고는 끈질기게 추적한 끝에 판매상과 구매자들을 붙잡는 데 성공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내던 김모(21) 씨는 동네 친구인 또 다른 김모(21)ㆍ전모(21) 씨와 함께 대마를 구해 피우고 팔기로 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대마와 ‘허브’ 350g을 주문해 국제 우편을 통해 배송받았다. 대마와 ‘허브’는 팩으로 밀봉 포장돼 세관에서도 적발되지 않았다. 이들은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대마와 ‘허브’를 3g당 45만원을 받고 팔아 5000여 만원을 벌었으며, 일부를 지인들과 나눠 피우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의 ‘쏠쏠한 재미’는 오래 가지 않았다. 이들로부터 허브와 대마를 구입한 ‘고객’ 중 한 명이 우연히 사망하면서 꼬리가 잡히기 시작했다.

지난해 10월께 서초구에서 발생한 20대 남성의 돌연사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숨진 남성이 대마 등을 피우곤 했다는 사실을 알게 돼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이 사인을 조사하는 과정에 이 남성의 여자친구 김모(23) 씨가 우연히 “남자친구를 포함한 지인들과 대마를 피웠다”고 털어놓은 것. 경찰은 이를 토대로 김씨 등 4명을 먼저 입건했다.

이후 이들의 휴대전화에 남아있던 메신저 기록을 분석해 판매상인 김씨와 또 다른 김씨를 붙잡아 구속했다. 이들의 소변에서도 마약 성분이 검출됐다. 같은 판매상이었던 전씨는 친구들의 검거 소식을 듣고는 며칠 뒤 대마를 들고 스스로 경찰서에 찾아와 불구속 입건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한 두 김씨와 불구속 입건한 전씨, 구매자 등 8명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김씨 등에게서 대마를 구매한 다른 2명의 신원을 파악해 추적 중이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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