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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물국회 책임공방 ‘선진화법 위헌성 vs 여야 정치력 부재’
헌재,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
박한철 소장 “스스로 해결못한 국회, 헌재로 온 건 부적절” 지적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19대 국회 막바지 최대 이슈로 떠오른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공개변론이 28일 오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렸다.

이날 헌재는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 등 19명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사건과 관련해 당사자와 참고인들을 불러 의견을 들었다.

이번 사건은 정의화 국회의장이 일명 ‘국회선진화법’이라 불리는 국회법 85조 1항을 근거로 법안 심사기간 지정과 직권상정을 거부하자 새누리당 의원들이 법률안 심의ㆍ표결권을 침해당했다며 지난해 1월 헌재에 심판을 청구한 것에서 비롯됐다.




국회법 85조 1항은 ① 천재지변이나 ②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③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에만 국회의장이 법안의 심사기간을 정하고 직권상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중 여야 합의를 요건으로 명시한 ③번에 대해 여당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당초 이 조항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과 다수당의 강행처리로 촉발되는 폭력사태를 막기 위해 도입됐지만 현재 여당에선 “무조건적인 합의를 강요해 자유로운 토론과 질의를 전제로 하는 의회주의 원리에 반한다”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청구인 측 변호인으로 나선 법무법인 위너스의 손교명 변호사도 ③번에 대해 “헌법상 개념이 아닌 교섭단체에 의사결정 권한을 부여해 위헌”이라며 “소수 교섭단체가 의사결정권을 갖게 되면 투표 가치의 평등원칙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정의화 의장의 대리인으로 나선 법무법인 율촌의 김근재 변호사는 “국회의장은 국회법이 정한 요건에 부합한 처분을 했다. 해당 조항이 효력을 상실하지 않은 이상 불가피한 행위였고, 또 적법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안건의 신속처리 절차를 규정한 국회법 85조2의 1항에 대해서도 청구인 측은 위헌임을 강조했다. 이 조항은 ‘신속처리 대상안건으로 지정하기 위해선 재적의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고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해 일반 다수결(2분의 1 이상)보다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호영 의원은 “다수결의 원칙을 명시한 헌법 49조가 하위법에 의해 무력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주심을 맡은 김이수 헌법재판관이 “다수파와 소수파가 합리적으로 토론해서 정하는 것이 다수결 원리 아니냐”는 질문에 주 의원은 “우리는 그렇게 해석 안 한다. 대화로 안 되면 다수결로 정리하고 넘어가라는 것이 다수결 원리다”고 답했다.

국회의장 등을 대리해 나온 피청구인 측 변호인들은 직접적인 의견이나 판단을 밝히기 곤란하다는 답을 반복해 재판관들의 질문은 주로 청구인 측에 집중됐다.

특히, 변론 중반 이후부터 재판관들은 이번 권한쟁의심판 청구 자체가 적법한 지를 문제 삼으며 청구인 측에 불리한 질문을 집중적으로 던졌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간에 다툼이 발생했을 때 혹은 소수당이 다수당을 상대로 제기했을 때 받아들이는데 이번 사안은 다수당이 제기하고 있다”며 “권한쟁의로서 부적절하지 않나”라고 질문을 던졌다. 





이어 “국회 운영의 룰에 대해 스스로 합의해놓고 문제가 있다면 국회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해야지 권한쟁의 쟁송으로 오는 건 부적절한 것으로 보인다”며 재차 청구인 측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외형적으로 다수이지만 우리 당이 오히려 소수인 상황이 됐다”며 “오히려 다수가 권한을 침해받았다면 더욱 권한쟁의로 구제받을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박 소장은 “국회법 54조에 따라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입법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현재 국회의 입법교착 상태는 법률상 문제가 아닌 여야 정치력의 부재가 근본원인이지 않냐”며 여전히 의문을 표했다. 즉, 이번 사건이 헌재에서 법리적으로 다툴 규범의 문제에 해당하는지 모호하다는 것이다.

이진성 재판관도 “지금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는 사태의 원인은 법률조항에 위헌성이 있어서라기보다 교착상태를 타개할 법을 입법하지 못한 입법부작위 때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헌법에 따라 의사결정시 일반 다수결 원칙을 적용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 국회의원 개개인이 갖고 있는 헌법상 권리가 침해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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