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대법, 지자체로부터 과도한 용역비 받아 챙긴 청소용역업체 대표에 집행유예
-실제 일한 종업원 보다 많은 인원이 투입된 것으로 속여 사기죄 적용

-청소용역 수주하는 데 도움준 전직 신문기자는 알선혐의 ‘징역형’



[헤럴드경제=박일한기자]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용역사업을 진행하면서 실제 투입한 인원보다 더 많은 종업원이 일했다고 서류를 꾸며 수억원의 용역비를 더 받아낸 50대 자영업자 등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에 알선행위 등을 한 60대 전직 신문기자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는 경기도 동두천시에서 발주한 버스 및 택시 승강장 청소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기죄를 범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A(54)씨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 16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B(65)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이 과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을 해 재판에 넘겨진 C씨에겐 징역 10월과 44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자영업자인 A씨는 2010년 8월 P환경을 설립하고 매형인 B씨를 사장으로 앉혀 경기도 동두천시 환경보호과에서 발주한 버스(택시)승강장 청소용역 민간위탁사업을 수주했다. A씨와 B씨는 2011년 3월부터 2013년 3월까지 2년간 총 4명의 종업원을 고용해 일을 했지만 7명이 일한 것처럼 보험가입내역서, 청소용역비 내역서, 인력 및 장비투입 계획서 등을 꾸며 동두천시에 제출했다. 동두천시는 7명이 일한 것으로 판단하고, 청소용역비 총 4억4515만여원을 지급했다. 이에따라 실제 투입되지 않은 3명의 청소용역인원 비용 1억1223만2878원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전직 신문기자인 C씨는 이 과정에서 P환경이 이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동두천시 공무원을 통해 각종 입찰 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P환경의 지분 40%를 받았다.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매달 200만원씩 22개월에 걸쳐 모두 4400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C씨를 알선수재로 재판에 넘겼다.

C씨는 “동두천시장이나 동두천시 소속 다른 공무원에게 알선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알선행위 상대방이 누구인지도 특정되지 않았다”며 “단지 동업관계에 의해 P환경의 지분을 배정받고 이익금을 받았을 뿐 알선의 대가로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한 것은 아니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알선’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일정한 사항에 당사자의 의사를 공무원 측에 전달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혹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부탁을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알선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했다면 그 알선의 상대방이나 그 직무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돼 있을 필요는 없고 실제로 어떤 알선행위를 했는지와 관계없이 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jumpcut@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