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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절반 없애주던 개인빚 탕감, 깐깐해진다…상환능력별 감면율 30~60%
채무자 70% 감면액 늘어날 듯…취약계층 감면율 70→90%로 상향


[헤럴드경제] 앞으로는 절반을 일률적으로 없애주던 개인빚 탕감이 깐깐해질 전망이다.

감면율을 50% 일률적으로 적용해 주던 기존 방식에서 채무자 능력에 따라 원금 감면율이 30~60%로 차등 적용된다.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지금보다 10%포인트 더 탕감받을 수도 있고 20%포인트 덜 깎아주는 사례도 생길 전망이다.


또한 취약계층에 대해선 원금 감면율을 70%에서 90%로 높인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8일 개인채무조정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준비사항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연간 21만명이 맞춤형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워크아웃·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때 원금감면율 30~60% 차등화=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워크아웃 과정에서 이뤄지는 채무조정은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맞춰 원금감면율이 현행 50%에서 앞으로는 30~60%로 바뀐다.

차등 적용 기준은 채무자의 월소득에서 생계비(최저생계비의 150%)를 뺀 가용소득이다. 이를 통해 상환지수(채무원금/가용소득)를 산출한다.

상환지수가 높을수록 높은 원금감면율이 적용된다.

또 워크아웃 과정에서 대부업체와 자산관리회사 등이 다른 금융사에서 매입한 채권은 일반채권과 달리 최대 원금감면율이 30%로 제한돼 있지만 앞으로는 일반채권과 같이 30~60%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이런 매입채권은 신복위 전체 워크아웃 대상채권 가운데 45%가량을 차지한다.

아울러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신복위 워크아웃 과정에 포함돼 불필요한 상환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최종 변제일이 5년을 지난 채권은 신복위가 개별 시효중단 조치를 확인해 채무조정안에 넣을지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지금은 채무자가 워크아웃을 신청하면 금융사가 신복위에 채권내역을 신고하게 돼 있는데, 이 과정에서 소멸시효 완성 채권이 포함됐을 때 채무자가 이를 알지 못하고 워크아웃 변제계획에 동의하면 소멸시효가 부활하는 문제가 있어서다.

▶취약계층 원금 90%까지 탕감=현재 상환능력이 없는 취약층 채무자에 대해서는 원금감면율을 70%까지 적용하지만 앞으로 신복위와 국민행복기금은 채무원금이 1천만원 이하인 취약층(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수급자, 중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수령자 등)에 대해 90%까지 깎아주기로 했다.

이를 통해 매년 3천900명이 최대 280억원의 원금을 감면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은행과 저축은행의 워크아웃 때도 신복위의 취약계층 범위에 준해 고령자,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정에 대해서는 원금을 더 감면해주기로 했다. 추가 감면율은 최대 20%포인트가량이 검토되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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