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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법원, 아베 야스쿠니 참배 소송 청구 기각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오사카(大阪) 지방법원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위헌 여부이라는 원고의 청구 기각했다. 2005년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전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 소송에서 “참배에 따른 권리 침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도쿄(東京) 지방법원과 같은 논리다.

28일 오사카 지방법원의 사토 데츠지(佐藤 哲治) 재판장은 ‘정교분리’ 원칙을 이유로 아베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지 말 것과 1인 당 1만 엔(약 10만 2000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청구를 기각했다. 사토 재판장은 헌법판단을 내리지 않고 “참배로 원고인단의 법적이익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자료=게티이미지]

일본에서 수상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위헌으로 규정한 사상 첫 판결은 1985년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曽根康弘) 정권 때 나왔다. 당시 법원은 나카소네 전 총리가 공비를 사용해 헌화를 바쳤기 때문에 개인이 아닌 국가 원수로서 신사를 참배했다고 판단했다. “국가나 그 기관은 어떤 종교적 활동도 하면 안된다”고 정한 헌법 20조의 ‘정교분리 원칙’에 따라 법원은 위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001년 고이즈미 전 총리가 신사 참배에 나선 이후 제기된 소송 11건 중 야스쿠니 참배를 위헌이라는 헌법 판단을 내린 법원은 2곳에 불과하다. 2005년 9월 29일 도쿄 고등법원은 고이즈미 총리의 참배를 ‘직무 행위’가 아닌 ‘개인 행위’라고 인정했다. 당시 방명록에 ‘총리 고이즈미 준이치로’라고 썼지만, 헌화나 헌금은 모두 사비로 냈다는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고이즈미 총리는 당시 기자들에게 “총리인 고이즈미 준이치로가 마음을 담아 참배했다”고 발언했다. 다음날 오사카 고등법원은 고이즈미 참배를 ‘위헌’으로 규정하는 첫 판결을 내렸다.

참배에 대한 손해배상은 단 한 번도 인정되지 않았다. 2005년 10월 다카마쓰(高松) 고등법원은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에“참배가 원고의 법적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했다. 전몰자 유가족이나 대만인, 재일 한국인 등이 수차례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그때마다 법원은 “수상의 참배로 원고의 법적 권리가 침해받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2차대전 당시 전사자의 유족, 재일동포 등이 두루 참여한 원고인단은 2013년 12월 이러한 소송을 제기하며 총리가 향후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지 말 것과 1인당 1만엔(약 10만2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후 2014년 10월에도 같은 취지의 재판이 도쿄지방재판소에도 제기됐다.아베 총리는 처음 총리를 맡았던 2006년 9월부터 2007년 8월 사이에는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지 않았지만, 두번째로 총리에 취임했던 2013년 12월에는 참배했다.

정부와 아베 총리 측은 “개인 입장의 참배로서 직무행위가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있다. 야스쿠니 신사 측도 “참배 행위 자체는 타인의 신앙이나 생활에 간섭하는 것이 아니다. 총리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신사 참베 당시 관용차를 타고 신사를 방문해 ‘내각총리대신 아베 신조’ 명의로 헌화했다. 나카소네 전 총리의 위헌 판결이 공비 및 국가 자산을 이용했기 때문에 내려졌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아베 총리는 ‘정교분리의 원칙’을 어겼다고 볼 수 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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