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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내달 1일부터 체류외국인 대상 방문예약제 실시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법무부는 내달 1일부터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 관련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체류민원 방문예약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방문예약제는 민원혼잡이 극심한 수도권 사무소와 출장소(서울ㆍ서울남부ㆍ인천ㆍ수원․세종로ㆍ안산)에서 체류외국인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여권 소지자, 유학생 및 고용허가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시작된다.

예약을 위해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기 전에 미리 인터넷(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으로 방문일과 방문 시간대를 예약해야 하며, 예약증을 출력해 예약 당일 방문하면 대기시간 없이 출입국 민원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방문예약제 본격 실시와 더불어 금년 상반기 내에 확대시행 예정인 전자민원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경우 민원창구 혼잡이 크게 개선되고, 체류외국인들의 민원 처리 만족도가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방문예약제는 지난 2008년부터 부분적으로 실시해왔으나, 이번 본격 실시에 따라 해당 사무소에서는 방문예약 민원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므로 예약 없이 방문할 경우 장기간 대기해야 하는 불편을 겪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측은 방문예약제가 본격화 되면 전체 체류민원 중 방문예약 처리 비율이 2015년 말 기준 3.5%에서 올해 20%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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