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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4.15% 상승…제주도 16.48%로 으뜸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지난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평균 4.15%로, 전년도 상승률(3.81%)에 비해 상승폭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금년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단독주택 19만호에 대한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29일 관보에 공시한다고 28일 밝혔다.

표준단독주택은 개별단독주택가격(전국 400여만호) 산정을 위한 기준으로 재산세 등 과세자료와 복지분야의 기초 자료로 쓰인다. 전체 표준단독주택의 96% 정도가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이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적으로 평균 4.15% 올랐다. 전년도 상승률 3.81%에 비해 상승폭이 증가했다.

서울이 4.53% 상승한 것을 비롯해 인천ㆍ경기서 2.51%, 광역시에선 5.52% 올랐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주, 울산, 세종 등 개발사업이 활발한 일부 지역에서 높은 가격상승률을 기록하며 수도권에 비해 광역시 등 지방의 상승률이 더 높았다”고 말했다.

지역별로 보면 제주, 세종, 울산, 경상권은 전국 평균을 웃도는 상승률을 보였다. 제주는 16.48% 오르며 지난해 변동률(4.47%)를 크게 웃돌았다. 세종(10.66%), 울산(9.84%), 대구(5.91%), 부산시(5.62%)의 상승폭도 높았다.

제주도는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고 외지인들의 투자가 늘어나면서 가격이 뛰었고, 세종시에선 정부 이전이 진척되면서 주택 수요가 증가했다.

한편, 전국 최고가를 기록한 단독주택은 서울 한남동에 있는 지하 2층~지상 1층짜리 고급주택으로, 129억원으로 기록됐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나 시군구 민원실에서 29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올해 개별단독주택 가격은 4월 29일에 공시할 예정

whywh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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