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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로 간 국회선진화법’… 여당vs의장 권한다툼 쟁점은?
與 “의장 직권상정 거부로 표결권 침해당해” 주장
3/5 이상 찬성해야 통과? 가중다수결 위헌여부도 관심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19대 국회 막바지 최대 이슈로 떠오른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공개변론이 오늘(28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다.

이번 공개변론은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 등 19명이 헌재에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사건과 관련해 당사자의 진술과 참고인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공개변론에는 주호영 의원과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이 청구인 자격으로 출석한다.

[사진=헤럴드경제DB]


주 의원 등은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선진화법을 근거로 법안 심사기간 지정과 직권상정을 거부해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ㆍ표결권을 침해했다며 지난해 1월 헌재에 심판을 청구했다.

법안 ‘여야합의vs신속처리’=주요 쟁점이 되는 조항은 국회법 85조 1항과 85조2의 1항이다.

먼저 85조 1항은 ① 천재지변이나 ②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③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에만 국회의장이 법안의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중 여야 합의를 요건으로 명시한 ③번에 대해 여당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당초 이 조항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과 다수당의 강행처리로 촉발되는 폭력사태를 막기 위해 도입됐지만 현재 여당에선 “무조건적인 합의를 강요해 자유로운 토론과 질의를 전제로 하는 의회주의 원리에 반한다”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2014년 12월 정 의장은 북한인권법 등 11개 법안과 관련해 85조 1항에 규정된 요건 중 어느 하나도 충족하지 못했다며 심사기간 지정과 본회의 직권상정을 거부한 바 있다.

같은 이유로 지난 6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등 10개 법안의 직권상정도 거부해 새누리당 의원들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사진=헤럴드경제DB]


‘5분의 3 이상 찬성’은 위헌?=국회법 85조2의 1항 역시 ‘신속처리 대상안건으로 지정하기 위해선 재적의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고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해 여야 합의를 전제조건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새누리당 소속 정희수 기획재정위원장은 지난해 1월 ‘재적위원 과반수(14명)의 동의가 없어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을 신속처리 대상안건으로 지정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현재 기재위에 소속된 여당 의원은 13명이다.

여당 의원들은 이에 대해 “사실상 만장일치 내지 가중된 특별정족수를 요구해 헌법상 다수결의 원리에 반한다”며 위헌임을 주장하는 상황이다.

이날 변론에 청구인 측 참고인으로 나서는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중 다수결 요건이 한정된 사안에만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모든 의안에 적용될 수 있어 위헌”이라고 강조한다.

반면, 국회의장 측 참고인으로 나오는 홍완식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 또는 법률에 가중 다수결을 규정하고 있어 일반 정족수가 절대적 기준은 아니다”고 반박한다.

결국 해당 조항들이 헌법상 다수결의 원리와 의회민주주의 원리에 반하는지 여부와 국회의장의 심사기간 지정거부로 국회의원들의 법안 심의권ㆍ표결권이 실제로 침해됐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새누리당과 정 의장 모두 헌재가 19대 국회 임기 내에 결론을 내려주길 바라고 있다. 하지만 헌재 결정 전에 국회에서 먼저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

정 의장은 28일 직접 만든 중재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중재안에는 재적의원 ‘과반’이 요구할 경우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75일’ 뒤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고 본회의 상정까지 최장 330일 걸리는 현행법보다 다소 완화된 내용이다.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헌재는 권한침해 여부를 원칙적으로 계속 심판하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이 심판청구를 취하할 가능성도 있다.

joze@heraldcorp.com


권한쟁의심판이란? 상호간에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또는 권한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놓고 벌어진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 헌법재판소가 헌법해석을 통해 그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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