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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퇴직하면 훈장 받는 공무원…훈장 90% 싹쓸이
- 지난해 퇴직공무원 대상 ‘근정훈장’ 쏟아져
- 국민 “민간기업 정년 버티기도 힘든데” 푸념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민간 기업에서는 정년까지 버티기도 힘든데, 공무원들은 정년 보장에 훈장 잔치라니….”

지난해 정부가 수여한 훈장 열에 아홉은 퇴직공무원이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끼리 주거니 받거니 한 셈이다.

훈장은 그 자체가 명예이기 때문에 훈장을 받았다고 해서 별다른 혜택이 따라오는 것은 아니지만 명예퇴직 공무원까지 훈장을 다 챙겨주는 것은 일반 국민들과의 정서와 다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작년에 정부가 수여한 훈장은 12종 2만6602건을 기록해 수여량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 ‘훈장 잔치’가 벌어졌다.

사진출처=한국민족문화대백과


지난해 훈장 수여량은 2014년의 2만1669건보다 23% 많고, 2년 전 1만3601건과 비교하면 2배에 가깝게 급증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는 지난해 퇴직 공무원에 대한 ‘근정훈장’이 쏟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작년에 수여한 근정훈장만 2만2981건으로 전체 훈장의 86% 해당한다. 반면 나머지 11개 훈장은 지난 2년간 2921건에서 3621건으로 늘어 소폭 증가했을 뿐이다.

근정훈장이 급격히 늘어난 것은 공무원 명예퇴직 ‘러시’로 인한 것이라고 보인다.

정부가 공무원연금개혁을 추진한 지난 2년간 공무원ㆍ교사들 사이에 명퇴 바람이 불었고, 이들과 정년퇴직자를 합쳐 4만1529명이 근정훈장을 받았다.

근정훈장은 공무원으로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는 훈장이다. 공무원은 금품수수 등 비위행위로 처벌을 받지 않고 25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면 재직 기간에 따라 포상으로 국무총리표창~훈장을 받는다. 33년 이상 근속한 경우 퇴직 당시 직위에 따라 옥조ㆍ녹조ㆍ홍조ㆍ황조ㆍ청조훈장이 주어진다.

또 퇴직 공무원 수만명이 전체 훈장의 9할을 가져가는 구조는 훈장의 영예를 떨어뜨리는 것이라는 논란이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명퇴 바람이 본격적으로 일기 전인 2013년과 2012년에도 그해 훈장의 각각 79%와 78%를 퇴직공무원이 가져갔다.

행자부는 그러나 장기 근속 공무원에 대한 예우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30여 년간 큰 과오 없이 공직을 수행한 공로를 인정해야 한다”면서 “근정훈장을 제외하면 훈장 수상자 중 공무원은 31% 정도”라고 덧붙였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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