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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포 디자인ㆍ출판 특정개발진흥지구’ 개발 속도 낸다
[헤럴드경제 =한지숙 기자]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일대를 디자인ㆍ출판 거리로 조성하는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서울시는 28일 전날 열린 제1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마포구 서교동 395 일대 22만762㎡에 대한 ‘마포 디자인ㆍ출판 특정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특정개발진흥지구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의 한 종류로, 지정 되면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거쳐 용적률과 높이 제한 완화, 기반시설 설치 등이 지원된다. 서울시에는 현재 ‘성수 IT산업개발진흥지구’ ‘제기동 한방 지구’ ‘종로 귀금속 지구’ 등 특정개발진흥지구가 지정돼 있다. 이 가운데 도시계획에 필요한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이번 마포 디자인ㆍ출판 지구가 처음이다.

마포 디자인ㆍ출판 특정개발진흥지구. [제공 =서울시]


이번 마포 디자인ㆍ출판 지구의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합정역에서 상수역까지 서교동 일대 지구 내에 디자인 업종과 출판업종이 들어서면 건물의 연면적 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최대 1.2배까지 늘릴 수 있다. 대로변의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허용 용적률 250%에서 300%로, 구역 안쪽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 허용 용적률은 200%에서 240%로 높아진다.

또 디자인ㆍ출판 업종의 유치 비율이 50%를 넘으면 건물 최고 높이 제한을 최대 120%까지 완화하는 등 권장업종 유치 비율에 따라 높이 제한이 완화된다.

구역 내 지을 수 있는 공연장 규모는 2000㎡ 미만에서 3000㎡ 미만으로 확대됐다.

아울러 보행환경이 불량한 가로의 환경 개선을 위해 건축한계선을 지정했다. 또한 공공임대 공간 제공 시 주차장 설치기준을 50~100% 완화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건축허가 신청시 권장업종을 표기해 이같은 규제 완화 인센티브를 받도록 유도하고, 매년 1회 이상 권장업종 운영 실태조사를 벌여 권장업종 유치가 되지 않은 경우 인센티브를 환수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의 7개 특정개발진흥지구 중 관련 산업 유치가 활발한 지구들이 우선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마포 지구에선 도시계획적 지원 수단이 확보됨으로써 지역 산업 육성이 크게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앞으로 임대료 인상 제한 등 건물주와 세입자간 상생 협약 등 경제적 지원을 위한 후속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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