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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 성범죄 등 문제 일으킨 교원의 의원면직 ‘꼼수’ 막는다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앞으로 서울대 교직원은 진상조사나 징계를 피하려고 의원면직을 신청하더라도 학교를 그만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는 지난달 평의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같은 학칙 조항을 신설해 공표함에 따라, 앞으로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비위와 관련해 조사를 받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이 중징계(파면, 해임, 정직 등)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의원면직을 신청하더라도 총장이 허용할 수 없게 됐다고 28일 밝혔다.

감사원 등 교내외 기관의 감사나 조사를 받고 있거나 교원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이 요구됐을 때도 마찬가지로 자의로 학교를 그만둘 수 없다.

해임이나 파면 등 중징계를 받는 교수는 퇴직금과 연금 등에서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그 동안 학교 당국의 진상조사를 피하려고 스스로 학교를 그만두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교육부는 2014년 성범죄를 저지른 교수가 진상조사나 징계를 피하려고 스스로 학교를 그만두지 못하도록 학칙을 개정할 것을 전국 대학에 권고한 바 있다.

서울대의 이번 조치도 최근 대학가에서 비위를 저지른 교수들이 의원면직을 신청하는 행태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과 더불어 이를 받아주는 학교에도 문제가 있다는 질타가 이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의 경우 국립대 시절에는 교수가 공직자 신분이어서 수사기관의 조사나 징계절차 도중 사직하지 못했지만, 법인화 이후 공직자 신분에서 벗어나며 의원면직 처리에 대한 논란이 야기됐다.

실제로 지난 2014년 수년간 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강석진 전 수리과학부 교수가 학교에 의원면직을 신청해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당시 서울대 본부는 강 전 교수의 사표를 수리하려 했지만 학내외 반발이 커지자 진상조사를 진행했고, 결국 작년 4월 강 전 교수를 파면했다.

그럼에도 강 전 교수는 서울대가 파면처분을 하기 전에 사직서를 제출했으므로 면직 처리돼야 한다며 교육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파면 처분 취소를 요구했다가 기각이 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같은 해 서울대에서는 강 전 교수 외에도 치의대와 경영대 교수가 성추행을 저질러 해임이나 파면이 됐다.

서울대 측은 “교육부 권고 취지에 동감해 학칙을 개정했다”며 “학칙을 통해 중대한 과실을 저지른 교수가 사표를 내고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동시에 앞으로 교수들에게 과실을 범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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