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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취업 외국인 단속 하루만에 147명 적발....전원 강제퇴거
[헤럴드경제]국내 불법 취업을 모색하던 중국인 부부가 인천국제공항의 허술한 보안시스템을 뚫고 밀입국한 사건의 파장이 지속하는 가운데 충북 음성에서 불법 취업한 외국인 140여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울남부·인천·수원·청주 등 5개 지역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날 음성군 음성읍에 있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A사와 협력사 6곳을 합동 단속해 불법 취업 외국인 147명을 검거했다.

불법 취업 단속에서 한꺼번에 100명 이상이 적발되는 일은 흔치 않다.

적발된 외국인 대부분은 태국인이었다. 한국-태국 사증면제협정으로 이들은 무비자로 90일간 우리나라에서 체류할 수 있는데 관광 목적인 것처럼 입국해 불법 취업으로 돌아섰다.

해당 업체들은 수년 전에도 외국인 수십명을 불법 고용했다가 적발돼 범칙금 처분을 받았다.

출입국관리당국은 최근 이들 업체가 또다시 불법 체류 외국인을 대거 채용해 일을 시키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압수수색 영장까지 발부받아 단속을 벌였다.

당국은 단속된 외국인들을 전원 본국으로 강제퇴거 조치하고 해당 업체를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최근 들어 중국인 불법 체류자 수가 상대적으로 정체 상태에 있지만 사증면제협정으로 입국한 태국인이 불법 체류자로 전락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전했다.

2015년 12월 말 현재 국내 전체 체류외국인 189만9천명 중 불법 체류 외국인은 21만4천명으로 11.2%에 달한다. 이는 4만명 안팎인 일본의 5배가 넘는 수치다.

법무부는 불법 체류자 수를 20만명 밑으로 떨어뜨리고자 올해를 ‘불법 체류 감소 원년의 해’로 정하고 인력을 총동원해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작년 초 설치한 ‘수도권 광역단속팀’에 이어 올해 2월에는 ‘영남권 광역단속팀’을 신설해 단속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또 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단속 기간을 작년 18주에서 올해는 20주로 확대한다. 서울·부산 이민특수조사대는 국내의 불법 입국·취업 알선 브로커를 중점 단속해 형사처벌하는 등 엄청 대처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불법 체류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 체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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