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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악산 케이블카 반대 시위 3명 구속영장 기각
[헤럴드경제]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하며 지난 25일 원주지방환경청 건물에서 기습 시위를 벌인 박그림(67) 설악산 지키기 국민행동 대표 등 3명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임성철 판사는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건조물 침입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박 대표 및 설악산 지키기 강원행동 대표 박모(51) 목사 등 3명의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임 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박 대표 등은 지난 25일 오전 7시 50분께 원주지방환경청 앞에서 열린 설악산케이블카 반대 집회 과정에서 집회 신고 장소를 벗어나 미리 준비한 사다리를 이용, 원주지방환경청 청사에 들어가 시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기습 시위에 참가한 박 대표 등 시민 환경단체 활동가 15명 가운데 단순 가담자 12명은 조사 후 석방됐다.

환경단체 등은 이날 오후 2시 춘천지검 원주지청 앞에서 박 대표 등의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국토를 파괴하고 설악산 지킴이들을 탄압하는데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내일(28일)이면 1천일을 맞는 강원도청 앞 노숙 농성을 계속되더라도 설악산을 보전하기 위해서 어떤 어려움도 감내하겠다”고 밝혔다.

박그림 대표 등은 양양군이 지난해 12월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일부가 허위로 작성된 만큼 이를 반려하고, 환경갈등조정협의회를 조속히 개최할 것 등을 요구하며 원주지방환경청 앞에서 농성을 벌여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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