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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자 유인 성폭행 40대 2명에 징역 8년·6년
[헤럴드경제]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허일승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모(47)씨와 김모(49)씨에게 각각 징역 8년과 6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스마트폰 채팅 앱을 이용해 만난 10대 여학생 2명을 유인해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감금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유씨에게 10년간의 정보공개와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김씨에게는 5년간 정보공개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각각 명했다.

재판부는 유씨에게 “미성년자를 협박하고 강간하는 과정을 촬영하기까지 하고도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범행에 대한 죄의식조차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 엄벌에 처한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김씨에게는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나, 그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바가 전혀 없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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