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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편 청부살해 40대女 보험 11개 가입… 수령액 16억
[헤럴드경제]남편을 교통사고로 위장해 청부살해한 40대 여성이 범행 전 남편 명의로 보험11개에 가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된 강모(45·여)씨가 숨진 남편 박모(49)씨 명의로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 사이 5개의 손해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박씨 앞으로 가입된 보험은 손해보험 6개, 생명보험 5개 등 11개다.

손해보험 1개와 생명보험 5개는 지난 2004년부터 2005년 사이에 가입됐지만, 나머지 손해보험 5개는 비교적 최근인 2014년부터 지난해 사이에 가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 명의의 보험 11개 모두 수급자는 강씨로 설정돼 있다.

박씨가 뺑소니 사고로 숨졌을 경우 강씨는 16억 2천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강씨는 체포된 이후 “숨긴 빚을 들킬까봐 범행했다”고 진술해왔다.

하지만 경찰은 강씨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보험가입 내역 등을 조사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에서 관련 자료가 오는대로 강씨를 조사한 뒤 이달 안에는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열린 현장검증에서 강씨와 살인 혐의로 구속된 손모(49)씨는 덤덤하게 범행을 재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평소 알고 지내온 손씨에게 “남편을 살해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지난해 11월 5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손씨는 23일 오전 0시께 시흥시 금이동의 한 이면도로에서 1t 화물차로 박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강씨는 손씨와 함께 범행 전 현장답사를 하고, 둘 만의 암호를 만드는 등 살해를 치밀하게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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