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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구파발 총기사고’ 경관에 징역 6년…살인죄 인정 안돼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지난해 8월 서울 은평구 구파발 군ㆍ경 합동검문소에서 의무경찰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법원은 검찰이 적용한 살인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중과실치사 혐의만을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심우용)는 2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인 박 모(55) 경위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박 모(55) 경위에게 살인 대신 예비적 공소사실인 중과실치사죄만 인정했다.

앞서 검찰은 박 경위가 실탄 장전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당시 방아쇠를 당기기 전 안전장치를 푼 점 등을 들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살인 혐의를 적용,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박 경위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인정하려면 일부러 실탄이 발사되는 위치로 탄창을 돌렸거나 실탄 장전 위치임을 알고도 방아쇠를 당겼다는 점이 인정돼야 하지만,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관련 규정에 따르면 권총은 첫 격발 시 공포탄이 발사되고 두 번째부터 실탄이 나간다”며 “정상 장전되면 첫 격발해도 실탄이 발사될 가능성이 없고, 이 사건에서는 이유가 밝혀지지 않았으나 실탄이 장전된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살인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려면 일부러 실탄이 발사되도록 탄창을 돌렸거나 실탄이 장전된 사실을 알면서도 격발했어야 하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 측이 박 경위가 범행 당시 의경들이 자신을 빼고 간식을 먹어 순간적으로 화가 나 범행했다 주장한 점에 대해서도 “권총을 겨누고자 단순히 명분을 만들려고 한 행동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를 살해할 만큼 화가 났거나 다른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따라서 이는 살인 의도를 띠고 저지른 일이 아니라 중대한 실수로 벌어진 일이므로 중과실치사죄만 인정한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한편, 선고 후 박 수경의 유족은 퇴장하는 재판부를 향해 크게 오열하며 강력하게 항의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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