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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업무보고] 역세권 재개발시 쇼핑몰, 아파트형공장도 지을 수 있다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6가지 갈래의 정비사업이 3개로 통합된다. 재개발 사업구역에 아파트가 아닌 쇼핑몰이나 지식산업센터를 조성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지지부진한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에도 돌파구가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올해 업무계획을 27일 발표했다. 정비사업과 리모델링 등을 통해 일부 지역의 노후화를 막고 신규 주거공간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다만 관련된 법령을 개정해야만 하는 내용이 많아, 계획대로 실현될 가능성에는 물음표가 붙는다.

정비사업 ‘대수술’ = 국토부는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올해를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 개편의 원년으로 삼기로 했다. 그간 정비사업은 절차가 복잡한 까닭에 진행 과정에서 사업 주체 사이에 분쟁이 빚어지며 사업이 표류하는 사례가 허다했다. 특히 재개발 사업의 70% 정도는 추진위 또는 조합 설립 등 초기단계에 머물러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런 현실을 타개하고자 국토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을 전면적으로 고치기로 했다. 현재 6가지 갈래(주거환경개선ㆍ주거환경관리ㆍ주택재개발ㆍ재건축ㆍ도시환경정비ㆍ가로주택정비사업)로 나뉘어 있는 정비사업을 3개로 통합하는 게 골자다. 현행 주거환경개선ㆍ관리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묶이고 주택재개발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재개발사업’으로 통합된다. 하나로 뭉쳐지는 사업은 대상지역과 시행방식 등도 동일해진다.

재개발사업에서 건축 용도제한을 폐지한 내용도 시선을 끈다. 지금까진 재개발 구역이 준주거나 상업ㆍ준공업지역을 포함하거나 인접해 있더라도 순수한 상업시설을 별도로 짓진 못했다. 기껏해야 주상복합을 선택하는 데 그쳤다. 하지만 앞으론 역세권이고 수요가 있다면 용도지역에 허용되는 쇼핑몰이나 아파트형공장을 지어 복합개발을 계획할 수 있다.

국토부는 3월부터 연구용역을 통해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한 뒤 올해 안에 제ㆍ개정을 매듭짓겠다는 방침이다.

▶‘미니 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 =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곳은 전국에 모두 350여곳이다. 국토부는 대규모 정비사업이 곤란한 이런 지역에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빈집 등 소규모 주택정비 특례법’(가칭)을 마련해 가로주택정비사업, 빈집 정비사업, 소규모ㆍ안전위험 공동주택 재건축, 집주인리모델링 임대사업 등에 대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원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꼬마 재개발’로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기준이 완화된다. 현행 제도는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모두 둘러싸인 지역만 사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으론 한 면만 도시계획시설 도로이고 나머지 면은 폭 6m 이상의 현황도로(실제로 도로로 이용되나 지적도엔 표기되지 않은 도로)여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가 정비사업 활성화를 골자로 한 올해 업무보고 내용을 27일 발표했다. 재건축ㆍ재개발 같은 정비사업과 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 해 지역의 슬럼화를 막고 신규 주거공간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은 기대되는 대목이다. 다만 관련된 법령을 개정해야만 하는 내용이 많은 점은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의 한 뉴타운 모습. [사진=헤럴드경제DB]


올해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의 시범사업 규모는 당초 계획된 1000실(150호)에서 2500실(400호)로 늘어난다. 더불어 낡은 단독ㆍ다가구 주택에 그쳤던 사업유형을 점포주택, 다가구주택 부분 리모델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일산ㆍ분당 리모델링 속도낼까 =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허가 동의요건을 기존 ‘5분의 4 동의’에서 ‘4분의 3 동의’로 완화한다. 안전진단 비용 같은 사업 초기에 필요한 자금을 지자체 도시정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안전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내력벽 일부를 철거하는 것도 허용한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 가운데 내력벽 일부 철거허용을 위한 시행령 개정은 오는 3월까지 완료하고, 연말까지는 동의요건 완화 등 기타 법령개정도 완료할 예정이다.

1기 신도시(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에서 준공 15년을 넘은 30만 가구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현재 서울과 경기도에서 모두 17개 단지 1만2285가구가 리모델링 사업을 밟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리모델링 사업이 활발하지 않은 지금의 상황을 그대로 두면 자칫 나중에 사업 추진이 한꺼번에 몰릴 수 있다”며 “이번 완화를 통해 순차적으로 사업을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whywh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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