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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진 예정’ 경찰관, 음주운전으로 ‘1계급 강등’
경위 승진 눈앞 경사, 경장으로…사실상 ’2계급 강등‘ 


[헤럴드경제(울산)=윤정희 기자] 울산지방경찰청은 27일 승진을 앞두고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찰관에게 승진 취소와 1계급 강등의 징계를 내렸다. 사실상 2계급이 강등된 셈이다.

경찰에 따르면 울산경찰청 소속 A경사는 지난 8일 오후 11시20분께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가 주택가 골목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은 뒤 조치 없이 그대로 집으로 갔다. 사고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A경사의 집으로 출동해 혈중알코올 농도를 측정한 결과 0.104%의 만취 상태였다.


A경사는 당시 자신이 승진 예정자에 포함되자 술을 마셨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경사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입건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1계급 강등 조치했다. 또 정직 3개월과 감봉 조치도 했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승진은 취소됐고, 계급도 경사에서 경장으로 강등됐다”고 말했다.

cgn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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