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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화 의장, 국회법 개정 위해 여야 의원 설득작업 나서
[헤럴드경제] 국회선진화법을 둘러싸고 여야가 좀처럼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26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접 설득작업에 나섰다.

전날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한 정 의장은 이날 자신이 내놓은 중재안을 바탕으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절차에 착수하고, 여야 원내 수장들을 직접 만나 협조를 구했다.

정 의장은 여야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20대 국회까지 식물국회의 족쇄를 채울 수는 없다”며 “19대 국회 내에 결자해지하기 위한 노력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의 핵심은 안건 신속처리 제도(패스트트랙)의 본래 취지를 살리자는 것이다.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의 요구가 있을 때 최장 75일 이내에 법안을 신속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현행법은 신속처리 지정 안건에 대해서 330일간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 의장은 이런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 위해 여야 의원들을 대상으로 서명을 받기 시작했다. 법안은 의원 10명 이상이 서명하면 발의가 가능하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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