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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비뽑기 담합’ 대형 건설사 임직원 6명 무더기 기소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1250억원대 정부 발주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한 건설사 임직원 6명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26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이준식)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SK건설 최모(56) 상무를 비롯해 SK건설ㆍ대림산업ㆍ현대산업개발 등 3개 건설사의 토목ㆍ영업담당 임직원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SK건설 법인에 대해서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0년 12월 조달청이 공사 추정금액 1250억원으로 공고한 ‘포항 영일만항 남방파제(1단계 1공구) 축조공사’ 입찰과정에서 사전에 투찰 가격을 합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3개 건설사 상무들은 부하직원들에게 직접 입찰가 담합을 지시하고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종로구의 한 찻집에서 만난 이들 관계자들은 1, 2, 3순위의 투찰가격을 미리 정해놓고 제비뽑기로 각 회사의 투찰가격을 결정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이들은 각 회사의 직원을 상대 회사로 보내 제비뽑기 결과대로 투찰했는지 서로 감시하기도 했다.

앞서 조달청은 해당 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했다. 자진신고 감면제도(리니언시)에 따라 대림산업과 현대산업개발 법인은 검찰에 고발되지 않았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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