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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처 업무보고] 어린이 보호구역내 ‘어린이 사망자 제로화’ 추진
-국민안전처, 어린이안전종합대책 마련
-불량식품 경로 차단…HACCP 인증 의무화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국민안전처는 어린이 보호구역내 ‘어린이 사망자 제로화’ 등 10개 과제로 구성된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을 관계부처ㆍ지자체와 함께 연중 추진해 어린이 안전관리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인다고 밝혔다.

또 불량식품 차단을 위해 식품 생산부터 소비까지 식품 안전관리망이 더욱 강화되고 위생용품 안전ㆍ마약 등 국민생활 속 불안요소를 해소하며 안전관리를 넘어 건강향상까지 식의약 안전망이 더욱 확대된다.

우선 국민안전체감을 위한 생활밀착형 안전정책으로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생활안전지도 서비스’ 확대, ‘어린이 안전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는 교통사고ㆍ화재 등 4개 분야의 사망자수 감축을 위해 관계부처 지원협의체를 운영, 17개 시ㆍ군ㆍ구를 선도 지자체로 육성하고 성공모델을 창출해 전국으로 확산한다.

생활안전지도 전국 서비스는 여성 밤길 안전서비스 등 국민안전과 밀접한 치안안전, 교통안전, 재난안전, 맞춤안전 등 4대 분야 안전정보 전국 서비스가 1월부터 개시된다.

어린이 안전종합대책을 추진해 내년까지 15세 이하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수를 10만명 당 2.9명(2014년)에서 영국 등의 2.0명 수준으로 떨어뜨린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특히 전국에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망자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 자치단체 및 경찰과 협력해 폐쇄회로(CC)TV 등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 불량식품은 생산부터 소비까지 불량식품의 경로를 차단하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식품 안전관리망을 강화한다.

국민다소비 기호식품에 대해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인증을 조기 의무화하고 모든 식품제조업체는 2017년까지 기본적인 가이드라인 수준의 위해예방관리 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해 식품 제조현장의 안전수준이 대폭 향상된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우리나라에 수출하려는 해외제조업체에 대한 공장등록이 의무화되고 현지실사가 확대되어 위해우려 식품이 국내에 유입되는 것을 원천 차단한다.

유통부문에서는 집중단속대상 추출 시스템을 구축해 위반통계, 위해정도 등 분석을 통해 불량식품의 유통 길목을 사전 차단한다.

아울러 어린이ㆍ학부모와 함께하는 ‘학교주변 불안제로 캠페인’을 전개하고 식중독 발생ㆍ위반음식점 현황 등 안전정보를 시각화 한 ‘식품안전정보포털’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해 안전한 먹을거리 소비문화를 확산한다.

또한, 소비자가 처방약의 금기ㆍ주의사항을 직접 확인하고 다른 의약품과 병용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안전복용 간편체크’ 앱을 개발ㆍ보급하고 개인 맞춤형 영양관리 앱(칼로리 코디) 기능을 강화하는 등 정보통신(IT)기반 건강관리 지원도 확대한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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