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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업무보고③ 아동범죄] 죄질 불량 아동학대범 원칙적 구속 수사… 신고의무 확대
- 신고의무자 늘리고 신고시기도 ‘의심되는 즉시’로 명문화
- 전국 검찰에 아동학대 전담 검사 111명 지정, 수사 강화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최근 부천 초등생 살인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는 신고 체계와 수사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의 계획안을 내놨다.

먼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지금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 아동학대범죄 특례법상 신고의무자는 의사ㆍ교사ㆍ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24개 직군으로 구성돼 있다. 법무부는 이를 개정해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입양기관 종사자에게도 추가로 신고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신고의무 발생 시기도 ‘아동학대가 의심이 되는 즉시’로 구체화해 학대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아동ㆍ여성 사건을 전담하는 수사인력도 대폭 강화된다. 특히, 여성ㆍ아동범죄 조사부가 신설되는 대구지검과 광주지검에는 수사역량을 갖춘 우수검사가 배치될 전망이다. 전국 58개 검찰청도 아동학대 사건을 전담하는 검사 111명을 지정하기로 했다.

지난 21일 가혹행위로 아들을 숨지게 한 후 토막 낸 사체의 일부를 유기하는 과정에서 남편을 도운 모친 한모(34) 씨가 현장검증을 마치고 경기 부천 원미구의 한 빌라를 나서고 있다. 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사진=헤럴드경제DB]


법무부는 수사과정에서도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을 시사했다. 죄질이 불량한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건의 은폐를 막기 위해 검사가 직접 검시하고 부검을 지휘할 계획이다.

초동수사 단계에선 의사와 사회복지공무원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아동학대사건 관리회의’를 열어 피해자 지원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수사 초기부터 가해자에게 퇴거명령을 내리거나 친권 상실 혹은 정지를 청구해 피해 아동이 재학대에 노출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을 방침이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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