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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업무보고⑤-출입국] 무인 출입국심사 이용대상 14세→7세 확대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법무부는 공항 대기시간을 단축하고, 출입국 심사장의 혼잡을 줄이기 위해 무인 자동출입국 심사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무인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하면 자동화장비에 지문과 여권을 스캔하는 것만으로 출입국 심사를 끝낼 수 있어 대면 심사처럼 오래 기다리는 번거로움이 줄어든다. 사전에 여권정보와 지문, 얼굴사진을 등록하면 이용이 가능하다.

법무부에 따르면 작년 한해 무인 자동출입국심사 이용률은 31.8%였다. 정부는 이를 7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천공항 출국장에 설치된 무인 자동출입국 심사 시스템. [사진제공=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그러나 그 대상자가 만 14세 이상으로 제한돼 있어 어린 자녀를 동반한 여행객들이 그동안 불편을 호소해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법무부는 이용 연령을 만 7세로 낮추기로 했다.

외국인들에게도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기존의 재외동포와 결혼이민자들 뿐만 아니라 17세 이상의 모든 등록외국인들도 무인 자동출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106대가 설치된 자동출입국심사대도 2017년까지 160대로 늘어날 전망이다.

법무부는 제도가 확대 시행되면 자동출입국심사 이용가능 대상자가 내국인은 1400여만명, 외국인은 373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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