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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업무보고①-선거사범] 선관위 고발 전 압수수색…흑색선전ㆍ지역감정 無관용
- 20대 총선 앞두고 엄정대처 천명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제 20대 4ㆍ13 총선을 앞두고 일부 지역에서는 벌써부터 과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사법당국은 흑색선전ㆍ지역감정 조장 등 각종 불법을 저지른 선거사범에 대해 무관용 대응을 강조하고 나섰다. 선거법 위반 사범들의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선거 고발 전 긴급통보 제도’도 확대 운영된다.

법무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 업무 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창재 법무부 차관은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조해 그동안 선관위 조사단계에서 중요 증거가 인멸되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선거 고발 전 긴급통보 제도다. 이 제도는 선관위가 검ㆍ경에 고발하기 전이라도 긴급한 사안으로 판단될 경우 검찰이 미리 압수수색으로 증거를 확보할 수 있게 하도록 하고 있다.

통상 선거사건 수사는 선관위가 먼저 조사해 사법당국에 고발하면 검찰에서 조사가 이뤄진다. 그러나 선관위 조사 과정이 지연되고 사건 관계자들이 중요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해서 사법당국이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 차관은 “선거 고발 전 긴급통보 제도를 확대 운영해 선거범죄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불법행위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법무부는 ▷금품선거 ▷흑색선전 ▷여론조작 등 ‘3대 중점 단속 대상’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보고했다.

구체적으로 지지자들에 대한 후보들의 각종 매수ㆍ결탁, 당내 경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과 대리투표, 지역감정 조장ㆍ비하 행위 등이 집중적으로 단속된다.

정당이나 후보자와 관련해 특정 지역을 비하ㆍ모욕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공직선거법 규정이 신설돼 이번 달부터 지역감정 조장ㆍ비하 행위가 강하게 처벌될 예정이다.

그밖에 법무부는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인식을 불식하기 위해 선거 종료 후에도 공소시효까지 선거범죄 수사 및 공소유지에도 전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사소한 것이라도 선거사범 적발 시에는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히 대처하고, 이번 선거구 통폐합에 따른 각종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수사를 강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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