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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보호구역 안에서 수목장 설치 가능…국민연금법 시행령도 개정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보건복지부는 산림보호구역 중 일부 구역에 수목장림을 설치,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림보호구역에 10만 ㎡미만까지, 그 이외에는 3만㎡ 미만까지 수목장림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관리사무실, 유족 편의시설, 공동 분향단, 주차장은 산림보호구역 밖에 설치해야 한다.


현재는 산림 보호 차원에서 산림보호구역에 묘지를 설치할 수 없다.

개정안은 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 설치된 연고자를 알 수 없는 분묘를 일정 절차를 거쳐 화장하면 화장한 유골의 봉안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 그 기간이 끝난 때에는 그 유골을 집단으로 매장하거나 자연장으로 장사를 치르도록 했다.

개정안은 장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람이 장례의식을 할 때 사망자의 인적사항과 사망일, 시설 이용일 등의 정보를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했다. 수집된 사망자 정보는 각종 연금·복지 급여가 제대로 지급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에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하려는 자가 시신의 보관·안치·염습 등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안전기준을 갖춰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통과해 공포 후 시행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장의 판단기준을 개선하고, 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을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에는 1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출산 휴가, 육아 휴직 등으로 대체 인력을 채용할 때 이를 합친 근로자 수가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이면 보험료 지원을 중단했다.

개정안은 출산 전후 휴가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뺀 숫자를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수로 판단하도록 해 보험료 지원도 유지하고 출산 및 육아 휴직도 장려하고자 했다.

소득수준 및 가입 이력 등을 고려해 10인 미만 영세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의 보험료를 최대 5분의 3까지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연금미가입자의 가입을 촉진하려는 취지다. 그간은 영세사업장 사용자와 저임금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의 2분의 1까지 지원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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