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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월1일부터 수도권 주택대출 심사 깐깐해진다
처음부터 원리금 분할상환 방식 유도

[헤럴드경제=정순식 기자] 내달 1일부터 수도권에서 은행 주택담보대출 받기가 한층 까다로워진다.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서 3~5년간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거치식’ 대출 방식을 선택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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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은행권이 마련한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은 집의 담보 가치나 소득에 비해 빌리는 돈이 많거나 소득증빙을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예 처음부터 빚을 나눠 갚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집을 새로 사면서 그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사람도 처음부터 빚을 나눠 갚도록 하는 원칙이 적용됐다.

다만, 아파트 등의 중도금 집단대출이나 일시적 2주택 처분 등 명확한 대출 상환계획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한다.

비수도권은 3개월간 추가 준비 기간을 뒀기 때문에 5월 2일부터 가이드라인을 적용받는다.

변동금리로 돈을 빌리려는 사람에 대한 제한도 많아진다.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를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소득에 따른 대출 한도를 더 엄격하게 따지기로 한 것이다.

일정 한도를 넘어서는 대출은 고정금리 대출로 유도하거나 아예 한도를 넘지 않는 선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주택담보대출 이외에 신용대출 등 다른 대출이 있는지도 은행이 꼼꼼히 따져 한 달에 내야 하는 원리금 상환부담액이 버는 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경우는 은행이 별도 관리대상으로 선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음은 내달1일부터 적용되는 새 가이드라인 일문일답



-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은.

△ 이번 가이드라인은 은행이 신규 취급하는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한다. 주택담보대출 중 집단대출은 대출구조가 일반 가계 주택담보대출과 다른 점을 감안해 대상에서 제외했다.

- 시행 시기는.

△ 서울·경기·인천을 포괄하는 수도권에서는 2월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그간총부채상환비율(DTI)이 적용되지 않았던 비수도권은 추가적인 준비시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 5월2일부터 시행한다.

--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소득이 없으면 대출을 못 받나.

△ 원칙적으로 객관성 있는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과 같은 증빙소득을먼저 확인한다. 다만 증빙소득 자료가 없는 경우라도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등을바탕으로 한 추정소득인 인정소득이나 신용카드 등으로 추정한 신고소득을 통해서 대출받을 수 있다.

-- 가이드라인에 따라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는가.

△ 소득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소득 자료를 우선적으로 준비하는 게 유리하다. 신용카드 사용액 등으로 소득을 추정하는 신고소득 활용 대출은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로 취급하게 되는 등 일부 제약을 받을 수 있다.

-- 대출한도가 줄어들게 되나.

△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 다만 스트레스금리(상승가능금리)를 감안한 DTI가 높게 나오는 차주(돈을 빌리는 사람)는 고정금리 대출로 금리 유형을 변경하거나 스트레스 DTI가 80% 이내가 되도록 대출 규모를 일부 조정받을 수 있다. 증빙소득 또는 인정소득 대신 최저생계비를 활용하는 경우 대출 규모는 3천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 스트레스금리 적용으로 변동금리 차주의 금리가 상승하나.

△ 스트레스금리가 적용된다고 해서 실제 고객의 이자를 계산하는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은행이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금리이기 때문이다.

--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거치식이나 일시상환 대출을 받을 수 있나.

△ 앞으로 주택을 구입하면서 대출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비거치식 분할상환(거치기간 1년 이내)으로 대출받아야 한다. 다만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거치식 분할상환 취급의 다양한 예외가 있다.

-- 어떤 예외가 있는가.

△ 집단대출, 상속·채권보전을 위한 경매참가 등 불가피한 채무인수, 자금수요목적이 단기이거나 명확한 상환계획이 있는 경우(예컨대 예·적금 만기가 도래하거나 일시적 2주택 처분 등 상환계획이 있는 경우)다. 또 불가피한 생활자금으로 본부승인을 받은 경우, 은행이 자율적으로 대출신청자가 충분한 상환능력을 갖고 있거나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도 예외에 해당된다.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지표는 사후관리에만 사용한다고 하는데 은행들이 실질적으로 대출 거절 지표로 사용할 수도 있을 텐데.

△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DSR 지표에 따라 대출을 거절하도록 하는 내용은 없다.

은행들은 DSR 지표를 산출해 사후관리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된다.

-- 앞으로 대출 신청자들이 유의해야 할 점은.

△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대출상환 방식이나 금리유형에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예외를 적용받더라도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주택구입 계약을 완료하고 차후에 대출을 신청하기보다는 본인 소득과 소득증빙 종류 등을 고려한 대출규모, 상환방식 및 금리유형을 미리 상담받고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 애초 예상과 다른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이나 시간지연으로 자금 마련의 어려움이 발생하는 피해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sun@heraldcorp.com





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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