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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협, ‘몰래변론’ 최교일 전 지검장에 과태료 2000만원
[헤럴드경제]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가 선임계를 없이 ‘몰래 변론’한 최교일(54) 전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과태료 처분을 결정했다.

대한변협은 25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최 전 지검장에게 과태료 2000만원을 내리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징계 사유는 선임계 미제출이다.



앞서 법조인 윤리준수 감시기구인 ‘법조윤리협의회’는 최 전 지검장이 사건 7건을 수임하고 선임계를 내지 않아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며 변협에 징계를 요구했다.

변협 관계자는 “최 전 지검장은 징계문을 받고 한 달 안에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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