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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유플러스 ‘제로클럽’, 공정위 “경고” 조치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LG유플러스의 ‘제로클럽’ TV 광고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 받았다. 실제 서비스 내용과 달리 소비자들이 ‘공짜’로 스마트폰을 얻는 것 처럼 현혹시켰다는 내용이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2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LG유플러스 ‘제로클럽’의 광고가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의(거짓 과장의 표시 광고) 위반행위에 해당되며, 이에 ‘경고’ 조치했다는 내용의 결과를 알려왔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제로클럽’이 TV 광고와는 달리 상당한 단말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TV 광고가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한 ‘거짓 과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지난해 1월 LG유플러스의 ‘제로클럽’ TV광고에 대해,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 한 바 있다. ‘제로클럽’ 광고가 특정 스마트폰 단말기를 개통하는데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이 없는 것처럼 선전했다는 것이다.

광고가 고객지원금과 중고폰 보상, 새폰 중고값 선보상 등의 혜택을 통해 당장의 소비자 부담이 ‘제로’가 된다는 실제 의미를, ‘0’과 ‘제로’라는 텍스트로 강조해 표현함으로써 ‘제로클럽’ 상품은 무료라는 이미지를 갖도록 오인케 했다는 것이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이동통신사들의 허위 과장광고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반복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사안”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들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보다 엄격한 법 적용을 통해 이동통신 시장의 허위 과장광고를 뿌리 뽑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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