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경실련, “양대 지침을 일자리 해결책으로 호도말라”
[헤럴드경제=원호연기자]정부가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양대 행정지침을 공식 발표한데 대해 경제정의실천연합이 “일자리 문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25일 성명을 통해 “양대 지침 최종안을 정부가 기습적으로 발표한 것은 지침이 정당성과 타당성을 결여하고 있다는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며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했다.

성명은 “해고제한과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 노동자의 동의를 받도록한 것은 근로기준법이 보호하는 핵심내용”이라며 “행정지침은 근로기준법과 정면으로 상충하는 것으로 노동법의 근본취지를 뒤흔든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양대 행정지침이 전체 노동자의 노동환경을 비정규직 수준으로 하향평준화할 것으로 우려했다. 경실련은 “한국의10년 이상 장기 근속자 비율은 20.1%에 불과 하다”며 양대 지침이 시행되면 그나마 고용안정성을 보장받던 정규직 노동자들 마저비정규직 수준으로 격하될 위험이 크다“며 ”그 경과 소득 불평등은 심화되고 내수시장 위축으로 경제성장이 더욱 저하될 것“이라고 경고 했다.

덧붙여 ”성과에 따른 일반 해고는 현재 근로기준법 하에서도 이뤄지고 있다“면서 2013년 OECD 개별 집단해고 보호지수가평균보다 낮은 2.17로 낮아 34개 회원국 중 22위를 차지한 것을 그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정부가 공정한 인사 평가를 전제로일반 해고 도입을 추진하지만 정작 공정한 인사평가가 이뤄지지 않으면 어떻게 할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며 기업이 상황에 따라인사 제도 개편은 유예하면서 일반 해고만 실시할 경우 경영자 마음에 들지 않는 직원을 저성과자로 낙인찍어 해고할 것을 우려했다.

why37@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