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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차관은 2013년 건설업자로부터 성접대 등을 받은 의혹이 제기돼 사퇴한 바 있다. 이후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지만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의혹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았다며 입회 거부 의견으로 사안을 변협에 넘겼다.
서울변회는 김 전 차관이 현행 변호사법 8조 1항 4조에 명시된 ‘공무원 재직 중 위법행위로 인해 퇴직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 재직 중 위법행위로 형사소추ㆍ징계처분을 받거나 퇴직한 사람의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변협은 김 전 차관의 퇴직 시점인 2013년을 기준으로 개정 전 변호사법 8조를 적용했다. 2014년 개정되기 전 변호사법은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등록을 거부하도록 했다.
김 전 차관이 당시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설령 위법행위가 있더라도 직무와는 무관했다는 것이 변협의 판단이다.
등록 여부에 관한 최종 판단은 변협이 하기 때문에 서울변회의 결정과 관계없이 김 전 차관은 변호사 개업이 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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