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윤 일병 가혹행위 목격 장병들 “불이익 받을까 신고 못했다”
[헤럴드경제=원호연기자]지난 2014년 28사단에서 벌어진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이 일어나기 전 가혹행위를 목격하거나 전해들은 장병들이 30여명이나 있었지만 향후 불이익이나 따돌림을 우려해 신고하지 못한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나타났다.

인권위는 2014년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 임 병장 일반전초(GOP) 총기 난사 사건 등이 있어난 7개 군 부대에 대해 직권조사를실시한 결과 25일 이같이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14년 8월부터 가해자, 피해자, 목격자, 지휘감독 관련자, 의료진 등에 대해 진행됐다.

인권위가 현장 조사 시 28사단 부대원 83명을 면담한 결과 37%인 31명이 “윤 일병이 가해자들로부터 구타ㆍ가혹행위를 당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거나 들어서 알고 있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들은 구타 및 가혹행위를 신고하더라도 형식적으로 접수돼 개선되지 않고 제 3자가 신고할 경우 신고자에 대한 비밀이 지켜지지 않아 다른 부대원들에게 따돌림을 받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우려해 신고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당시 부대는 부대원 직접 면담이나 마음의 편지 등 소원수리제도나 국방 헬프콜 등 각종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음에도 실제 병영현실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는 얘기다.



인권위는 “군 내부에 절차와 제도가 있더라도 구성원들이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적극 동참하지 않으면 윤 일병 사건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면서 “군 장병을 대상으로 권리구제 방법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고 국방부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윤 일병 사망 원인에 대해 3개 병원을 현장 조사하고 8명의 의료진을 면담, 의료 기록 등을 검토했지만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관련 재판이 진행중이라는 점을 들어 별도 권고조치는 하지 않았다. 사건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 과학수사 연구소는 윤 일병에 대해 부검한 결과 사인을 ‘기도폐색성 질식사’로 추정했지만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오랜 기간 육체적 및 정신적 가혹행위에서 오는 허탈 혹은 쇼크 상태에서 위장 내 내용물이 역류해 복합적인 사망 원인이 됐을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유가족들은 헌병수사관, 법의관, 검찰관 등을 직무유기, 위증, 허위 공문서 작성 등으로 고소했다.

한편 인권위는 임 병장 총기 난사 사건으로 부상당한 병사들이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던 도중 간병비가 별도로 지급되지 않아 가족들이 수개월 동안 생업을 포기한 채 간병을 직접 한데 대해 “군 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인 병사에 대해 민간 병원 입원과 달리 간병비가 지급되지 않는 것은 병사의 건강권과 치료권 보장 차원에서 개선돼야 한다”면서 국방부 장관에게 간병비 지급을 위한 구체적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 했다.

인권위는 그외에 후임병에게 청소나 빨래를 떠넘기는 관행이나 압존법을 어겼다고 폭행하는 악습을 개선토록 하고 아픈 병사가 자유롭게 치료받을 수 있는 절차적 제도적 시스템 마련을 권고했다. 아울러 전역 당일 자살한 병사에 대해서도 전공사망심사를 하도록 권고하고 국회가 의결한 군인권보호관 설치를 신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why37@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