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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하이트진로 홍콩법인 법인세 부과 정당
[헤럴드경제=박일한기자] 홍콩 계열사 채무를 대신 갚은 하이트진로에 대한 국내 세무당국의 법인세 부과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는 하이트진로가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1996년 2월 홍콩법에 따라 해외 계열사인 ‘진로홍콩’ 설립하고 발행주식 전부를 취득했다. 진로홍콩은 설립 후 총 8200만 달러 상당의 채무를 졌고 하이트진로는 이에 대해 지급보증을 섰다. 그런데 2003년 6월 진로홍콩은 회사정리를 하게 됐고, 이 와중에 8677만여 달러(원금 6470만 달러 및 이자 2207만여 달러)의 채무가 채권양도 등을 통해 아일랜드 법인인 ARSEL에 남게 됐다. 2006년 3월 하이트진로는 지급보증을 이유로 이 채무를 대신 갚았다. 


문제는 이 돈이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국내 소득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이다. 서초세무서는 2011년 3월 ‘이 지급금은 국내원천 이자소득’, 즉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이라며 2006년도 원천징수 법인세 23억1328만원을 부과했다.

하이트진로는 진로홍콩이 내국법인의 국외 사업장이어서 법인세법상 예외규정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인세법은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국내원천소득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이자를 지급하는 주체가 국내법인인 하이트진로이고, 자회사인 진로홍콩을 하이트진로의 국외사업장으로 볼 수도 없다”며 지급한 이자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이트진로측이 제시한 “ARSEL이 수익적 소유자이므로 ‘대한민국과 아일랜드간의 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한·아일랜드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대상”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아일랜드 법인인 ARSEL은 지급보증채권자들이 지분을 100% 가지고 있고, 이들은 아일랜드에 거주하지 않는다”며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을 이용해 이자소득에 대한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로 보이므로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 주장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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